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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 보장
.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호
1. 국가보훈제도의 헌법적 의의
일반적으로 국가보훈(National Merit Reward)은“공동체의 존립 발전을 위하여 희생 또는 공헌한 국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물질적 정신적 보상과 예우를 행함과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4) 개인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국민적 연대의 이념에 기초하여 이에 대해 보상과 보호를 행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며,5) 이를 토대로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정책적 규범적으로 수용하여 사회국가의 당위적 가치질서로 삼고자 하는 제도를 국가보훈제도(國家報勳制度)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상과 예우를 행하는 것을 사회의 공감대로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삼고 다시금 국가공동체의 유지 발전의 기반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6)
2. 국가보훈제도의 헌법적 근거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의 가치질서에 대한 근본규범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은 국가보훈제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는 한편, 제32조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보훈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조국의 광복에 기여한 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6·25 사변 시에 생명과 신체를 희생하면서 국가와 자유를 수호한 전몰군경,·상이군경, 4·19 민주혁명 당시에 목숨을 바쳐 민주이념을 계승시킨 민주투사와 같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훈이나 그들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의무를 천명한 것으로, 이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7) 특히 헌법 제32조 제6항은 전몰군경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민족에 기여한 희생과 공로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例示)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동 규정과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헌법 제11조 제2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대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8)
3. 헌법상 국가보훈제도의 보호 대상
(1) 헌법상 국가보훈제도의 보호 대상의 범위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은 국가보훈제도의 보호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상이군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왜 경찰이 포함되게 되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제정권력(주권자)이 한국전쟁(6.25)의 역사적 경험과 국토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경찰이 본연의 직무인 치안유지 업무 외에 본래 軍이 담당해야 할 대간첩작전과 같은 국가안보업무까지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과 직무의 특성상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전몰순직군경과 상이군경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전몰순직군경 상이군경은 예시에 해당한다). 만약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상이군경을 동일선상의 병렬적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상이군경에 비해서 희생의 정도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순직군경’이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을 포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개념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외연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는 없으며,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상이군경의 그것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이것이 헌법제정 권력의 의도이다).따라서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및 주권의 수호라는 헌법상 중대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 또는 공헌을 한 자들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조국의 광복에 기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4·19 민주혁명 당시에 목숨을 바쳐 민주이념을 계승시킨 민주투사 등 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훈(功勳)을 세우거나 특별한 희생(犧牲)을 감수한 자, 한국전쟁(6.25) 등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의 희생을 감수한 전몰(戰歿) 순직(殉職) 전상(戰傷) 공상(公傷) 군경,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생명(生命)과 신체(身體)의 희생을 감수한 전몰(戰歿) 전상(戰傷) 순직(殉職) 공상(公傷) 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현행법상 보훈대상 범위의 재정립 필요성
예우법의 보호대상 범위는 합리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국가보훈제도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한정된 개념으로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예우 법 제4조 제 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범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국가유공자(1차수건자) 외에 그 가족 및 다른 법령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될 경우 더욱 광범위 해질 수 있다). 예우 법은 17개 부류를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 규율하고 있는바,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수훈자 ⑧ 보국수훈자 ⑨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⑩ 4·19혁명사망자 ⑪ 4·19혁명부상자 ⑫ 4·19혁명공로자 ⑬ 순직공무원 ⑭ 공상공무원 ⑮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16)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17)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이 그것이다. 예우법보다 늦게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제정 2005.5.31 법률 7572호) 역시 예우 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헌법이 열거하지 않는 대상까지 보호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동법 제3조 제1호에서 희생과 공헌자의 개념을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제3조 제2호에서는 희생자·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에 한정된 공무수행으로 규정하지 않고 “… 등 공무수행”이라고한 것은 예우법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우법이 보호대상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동법 자체의 체계성의 상실은 물론 동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더욱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이점은 기우(杞憂)가 아니라 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바, 보상금체계에서 전사 순직 군경의 희생의 정도가 고려되지 않거나 상이등급 6급 7급에 대한 차별 취급은 국가재정의 한계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보호대상에 대한 재원 분산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9)10)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 통
합이라는 국가보훈의 기능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보훈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예우법이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일반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헌
법제정권력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행사는 그 본질이 일반 근로자들이 직업의 자유를 향유와 유사하고, 공무상 재해와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모든 순직 공상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이들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군경의 경우와 달리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의 부합한지도 의문이다. 만약 추가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면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 등 별도의 보상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11)12)
1.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배경
(1) 전공사상 군경의 신분상 특성
상기(上記)한 바처럼 헌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의 특성상 전공사상 군경의 개념 범위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며 입법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예우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6호에서는 이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그 기본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의 범위
구 분 대 상 (범 위)
전몰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순직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공상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개념을 보면 입법자들은 전공사상군경이 처한 사회적 직업적 지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군경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국가의 존립과 안전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대한 법익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당해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이들 중 특히 전상 공상 군경은 신체 상이로 인하여 전역 내지 퇴직함으로써 본래의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취업기회가 제약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본인과 가족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특별한 보호입법이 당연시 되는 이유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6항이 특별히 전몰군경의 유족과 상이군경 등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희생 또는 공헌
전공사상 군경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자들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나 이를 대신하여 전환복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제된 의무를 보수 없이 이행하다가 생명과 신체를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과 공헌위에 지지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은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生命)과 안전(安全)등 기본적 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공헌을 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전공사상군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일반 국민들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13) 이 경우 전공사상군경에 대한 보호입법에서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희생을 통해 지지된 가치의 중요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특별한 희생’으로서 생명과 건강의 상실
전공사상 군경이 감수한 희생은 헌법상 핵심 가치인 생명 또는 신체 건강의 상실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다. 이들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희생되었다고 하여 보상이 부정되거나 차별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없다. 국민이 물질적 재산이 사회적 제약 범위를 벗어나 제한 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헌법 제23조 참조),14) 인격 또는 노동력 그 자체와 동일시되거나 그 근원을 이루는 생명과 신체가 희생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그 헌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제10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금수급권을 입법재량에 의존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의 구체적 법적근거
헌법은 직접적ㆍ간접적 조항을 통하여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호를 확인하고 있다.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호는 전문 제10조 제11조 제29조 제2항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39조 제2항 등 이들 헌법 규범들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파악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우법의 각종 수급권 조항들도 이를 기초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1)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補償)의 근거로서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적(不可侵的)인 기본적 인권이 있고 국가에 이를 확인ㆍ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전공사상 군경이 국가와 특수한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여 기본권의 주체 내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주체로서 헌법적 지위마저 부정 되는 것은 아니다.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헌법에 당연히 내재된 가치라 할 것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 자체 독자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동시에 모든 개별 기본권 조항들의 이념적 목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 제10조는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5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희생 자체에 대한 보상청구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다.
하고, 제2항은 법률로써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단순히 국가보은 차원의 배려 내지 사회보장적 성격의 권리로 이해하고 보상 여부와 보상 내용이 전적으로 입법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3조에서 찾고 이들의 희생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거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이 전적으로 법률 차원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 결정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문제가 있다.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재산권의 공용수용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인격과 분리 가능한 재산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과 그에 따른 보상청구는 인격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고 애당초 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따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생을 전제한 보상청구가 동 근거로 보상의 요건충족 여부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헌법 제23조가 인격과 분리 가능한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생각할 때, 이를 능가하는 가치인 생명 또는 신체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더욱 절실한 헌법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2) 차별금지의 근거로서 헌법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공권력 작용의 대원칙으로서 평등원칙과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16) 따라서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군경의 신분이나 의무이행을 이유로 ‘생명 또는 신체의 희생’에 대한 가치가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폄하되어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이는 헌법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강제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희생한 사람들이므로, 여타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신체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 비하여 보상 내용에 있어서 차별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헌법상 전공사상 군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 제39조 제2항이다. 동 조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더하여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병역의무 이행 자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차별되어서는 아니 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 처우 금지’에서 ‘불이익 처우’란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17) ‘금지 영역’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모든 영역에서의 불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감수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서 전공사상 군인을 차별하는 것인 허용될 수 없다.18)
(3) 적극적 보호청구의 근거로서 헌법 제32조 제6항
헌법 제32조 제6항은 명시적으로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공사상 군경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한 배경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다. 동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우선적인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의 취지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의하여 전공사상 군경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자립 자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새겨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상 전공사상군인의 보호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이 유일하지만,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상이군경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제공의무’의 명시한 동 조항은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공사상군인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19)
(4) 사회보장적 권리의 근거로서 헌법 제34조
전공사상 군경은 헌법 제34조를 통해서도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희생이 원인이 되어 건강과 소득에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국가가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반으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헌법 제34조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1항)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제2항), 신체장애자 등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5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공사상 군경은 인간적인 생활권의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가 국민 일반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재정능력 등에 기인하는 재원확보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을 전공사상 군경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경합 시 해결 근거로서 헌법 제29조 제2항
헌법 제29조 제2항20)은 전공사상 군경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소위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명명되고 있고 연혁적 으로도 군경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입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헌법은 인권보장을 위한 규범으로 권리 제한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헌법현실이 국가재정을 이유로 동 조항을 입법할 당시와 비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는 점, 여타의 헌법 규범들은 상호 조화로운 해석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제10조와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등의 규범적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체계적,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2항은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이 보상책임과 배상책임영역 모두에서 문제될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동조는 희생(손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21) 따라서 실제의 손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이 배상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헌법 제29조 제2항은 보상 가능성만을 전제로 배상을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새기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해석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22) 다만, 동 조항에 대한 형식적 해석이 여전히 지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는 예우법 등 보상입법에서 보상의 수준을 배상보다 상회하도록 함으로써 동 조항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피할 필요가 있다.
Ⅳ.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 및 보상금제도(補償金制度)의 문제점
1. 전공사상 군경의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
(1)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의 보장
상술(上述)한 바처럼 국가보훈제도는 헌법 전문(前文)과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헌법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補償)과 예우(禮遇)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회의 우선보장을 예시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지를 표방한 헌법 제32조제6항,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등을 규정한 헌법제34조, 희생과 관련하여 보상과 배상이 경합관계를 서게 되는 경우 해결방법을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정당성이 지지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과 예우법은 헌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국가보훈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이들 법률은 전공사상 군경에 대하여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를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국가보훈입법의 중간적 지위에서 개별 법률에 해석 지침으로
작용하고 법률 제;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조23)와 제2조24)에서
국가보훈(國家報勳)의 차원에서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책과 정책의 수립 시행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에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제19조에서는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한 보상금의 지급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신청주의원칙을 기본으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주관적 공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우법은 헌법과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동법 제1조25)는
국가를 위해 희생 또는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제2조26)는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實質的) 보상(報償)을 기본이념으로 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시책 강구를 의무지우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報償)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규정하고, 제11조 내지 제62조에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 보훈급여금(제11조 내지 제20조), 교육보호(제21조 내지 제27조), 취업보호(제28조 내지 제40조), 의료보호(제41조 내지 제45조), 대부(제46조 내지 제62조), 양로보호(제63조), 양육보호(제6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보상수급권(報償受給權)의 보장 수준
사실상 전공사상 군경의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과 예우(禮遇)는 국가보훈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우 법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報償)을 이념으로 제시하고 보상(補償)과 예우(禮遇)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각종의 수급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우법상 보상(報償)은 손해 또는 손실을 보전(補塡)하여 희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의 보상(補償)을 포함한 각종의 국가적 지원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우법은 보상(補償)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報償)을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報償)이 최소한 보상(補償)보다는 적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우 법은 ‘희생과 공헌에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報償)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훈급여금을 비롯한 각종의 수급권들은 모두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형평성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 다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報償)이 당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의 상당 부분은 입법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보상(報償) 중 헌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등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보상(補償)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이 극히 축소되는 반면, 헌법 제32조 제6항내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예우(禮遇)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이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 보훈급여금 중 공통적으로 보장되는 보상금수급권은 전자(前者)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27)보상금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생명과 신체의 희생 정도에 대한 평가에 엄격히 기속되어야 한다. 반면 보상금수급권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교육보호 등 여타의 수급권은 후자(後者)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우법의 이념은 입법재량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입법재량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28)
2. 예우법상 보상금제도(補償金制度)의 문제점
(1) 전공사상 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체계
예우 법은 보상금ㆍ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 보훈급여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전공사상 군경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희생에 대한 보상(補償)에 해당한다. 예우법 제12조 제1항은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과 전상 공상 군경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정기 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행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 공상 군경에 대해서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근거한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예우법 시행령 제22조(별표 4)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구분을 규율하고 있는바, 전상공상 군경에게 상이정도를 기준으로 1급1항 내지 7급으로 10단계로 세분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2급 이상의 상이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간호수당 전상수당을 지급된다),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에도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체계는 아래의 <표 2> 및 <표3>과 같다(예우법시행령 별표 4).
<표2> 전상·공상군경에 대한 2009년도 보상금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1급1항 수당포함 3.994 4급 수당포함 1.341
보상금 2.075 보상금 1,244
1급2항 수당포함 3.812 5급 수당포함 1.305
보상금 1,963 보상금 1.128
1급3항 수당포함 3.661 6급1항 수당포함 1.215
보상금 1,883 보상금 1.038
2급 수당포함 2.281 6급2항 수당포함 1.141
보상금 1,685 보상금 964
3급 수당포함 1.581 7급 수당포함 568
보상금 1,484 보상금 391
<표 3> 전사·순직군경에 대한 2009년도 보상금
구 분 월지급액(천원)
가.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상이1급1항100%손상보상)1차수권자 같이
(1) 배우자 수당포함 1.052 유족보상금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상금 903 보상금 :2.075
(2) 미성년자녀 수당포함 1.048 조정대상: 1차 수권유족100%보상
보상금 1.048
(3) 부 모 수당포함 985
보상금 888
(4) 미성년제매 수당포함 1.048
보상금 1.048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이 사망한 경우의 생전에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 상이등급별 유족 차등지급 2차수권자 그 유족
(1) 배우자 수당포함 1.052 생전에 국가로부터 상이10등급별
보상금 903 보상금 수령 수입이 있는 것을 감
(2) 미성년자녀 수당포함 1.048 안 하여 등급별 차등지급 70% 조
보상금 1.048 정 대상 2차수권유족 상이자 전체
(3) 부 모 수당포함 985
보상금 888
(4) 미성년제매 수당포함 1.048
보상금 1.048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수당포함 604 2차수권유족과 동일하게조정대상
보상금 330
(2) 미성년자녀 수당포함 1.048
보상금 478
(3) 부 모 수당포함 586
보상금 313
(4) 미성년제매 수당포함 1.048
보상금 478
<표 1>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의 범위 제4조
구 분 대 상 (범 위)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공상 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2)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의 차별
예우 법에 의하면, 전사 순직 군경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상금은 희생에 대한 직접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유족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보상금 지급체계에 의하면, 당사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수급기간이 장기간일 수밖에 없는 전상공상 군경에 비하여, 전사순직 군경은 보상금 수급기간에 있어서 차별 취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전사 순직 군경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전환복무자를 포함)에 해당하거나 연령이 낮아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족인 부모가 고령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간이 전상공상군경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29)
이러한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전사순직군경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기회마저 상실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과 전상 공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비교할 경우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예우법이 이념으로 삼고 있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사순직의 경우에만 전여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사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1급1항 보상금 1.978.000원 못 미치고 배우자인 경우 903,000원, 부모인 경우 888,000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상 공상 군경 6급1항 941,000원 만도 못하고 각종 수혜를 따지면 상이6급1항 1/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예우법의 이념은 개별 수급권 조항들 속에서도
합목적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생명의 상실’과 ‘신체의 손상’에 대하여 희생의 정도를
평가하면서 가치를 전도(顚倒)시킴으로써 입법체계와 법의 기본이념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1조 및 제3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요구이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근거 없이 생명 상실과 신체 손상의 가치를 전도(顚倒)시켜 전사순직군경의 보상금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보상금 지급체계는 위헌이다.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는 입법의 기본원칙으로 작용하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즉 체계정당성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으로 “일정한 법률의 규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 결국 모든 규정이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여 그 본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원리인 바,30)31) 현행 보상금체계는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지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법리’인 동 원칙을 위반하여
입법(立法)을 가장하여 전사순직군경의 희생(犧牲)에 대한 공정한 평가(評價)와 정당한 보상(補償)을 부정하고 있는바,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법령 자체의 내부에서 모두 체계성과 통일성을 상실하여 전공사상군경의 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예우법상 수급권 별로 그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수급권이 사회보장적 성질의 것 처럼 보고 생명과 신체의 상실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까지 입법형성의 자유에 의존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32)
헌법에는 생명과 신체의 가치를 전도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될 수 없다. 여타의 보상 내지 배상관련 입법을 보아도 사망(死亡)을 신체장해(身體障害)보다 열등하게 평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 예우법의 보상금체계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보상 내지 배상 체계를 고려하여 전사 순직 군경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등급 1급1항 전상 공상 군경의 보상금 수준 이상에서 책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을 함에 있어서 생명의 상실에 버금가는 정도의 희생은 없다고 할 것인바, 입법형성의 자유에 정함에 있어 전사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1급1항 이상 정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수준에서 책정 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전,공상자 보상급여금 2009년도 지급월액 2010년 조정 율 요구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조정율 월지급액(천원)율
1급1항 수당포함 3.994 100% 100%
보상금 2.075
1급2항 수당포함 3.812 90% 90%
보상금 1,963
1급3항 수당포함 3.661 80% 80%
보상금 1,883
2 급 수당포함 2.881 70% 70%
보상금 1,685
3 급 수당포함 1.581 60% 60%
보상금 1,484
4 급 수당포함 1.341 50% 50%
보상금 1,244
5 급 수당포함 1.305 40% 40%
보상금 1.128
6급1항 수당포함 1.215 30% 30%
보상금 1.038
6급2항 수당포함 1.141 20% 20%
보상금 964
7 급 수당포함 568 10% 10%
보상금 294
전사순직자1차수권
유족미성년자녀최고 1.048 희생율100% 지급율 100%
2 : 전사순직자유족 보훈급여금 2010년도 지급액 및 조정금액 예시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가. 전몰·순직군경의(1차수권)유족 희생100% 상이1급1항 손상이상 보상금 지급대상
(1) 배 우 자 수당포함 병사 희생에 상응한 전국가구
보상금 소비지출액정도 공헌을 따진다면
(2) 미성년자녀 수당포함 일반사망자, 일계급특진자 ,분류
보상금 1차수권 유족 보상원칙 준수
(3) 부 모 수당포함
보상금
(4) 미성년제매 수당포함
보상금
3 : 상이1-6급에 해당유족 전상공상 보훈급여금 2010년도 지급월액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상이자유족 생전에소득비례
·공상군경(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원칙적용 상이10등급별 유족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차별보상대상 2차수권자 유족
제외한다)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수당포함 상이자 10등급별 차등지급
보상금 보상금의 70%조정보상원칙
(2) 미성년자녀 수당포함
보상금
(3) 부모 또는 조부모 수당포함
보상금
(4) 미성년제매 수당포함
보상금
4 : 상이7급에 해당유족 전상공상 보훈급여금 2010년도 지급월액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1급내지 6급상이로
당해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 사망유족과 같이
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당해 등급별 조정대상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1) 배우자 수당포함
보상금
(2) 미성년자녀 수당포함
보상금
(3) 부모 또는 조부모 수당포함
보상금
(4) 미성년제매 수당포함
보상금
전공사상자 국방부 비 연금대상 보훈보상금 전사순직자의 경우 법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법 제12조제4항 (보상금의지급수준)전국가구소비지출액, 제18조(예우 및 지원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예우 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실시)국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수준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또한 헌법과 보상법에 부합토록 보훈보상체계 개정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전사순직자 상이1급1호 이상 보상근거 신체적 희생100%자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법적근거>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제7조(보상원칙) 제12조제4항(보상금의지급수준) 제18조(예우 및 지원원칙) 제19조(예우 및 지원 실시) 동법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기준의 범위) 제4조제2항,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로 법으로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 법과 상반된 1차수권자 보상금 산정내역
가, 모든 정성과 애정을 바쳐 의젓한 청년으로 길러 군에 입대한 아들을 어느 날 싸늘한 주
검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부모의 슬픔과 상실감은 어떤 오열과 통곡으로도 토해 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런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금전으로 계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1차수권 유족을 국가유공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본인이 전사순직 함으로써 1차수권자인 유족이 대신하여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상이자 1급1항 희생100%자와 똑 같이 보상금만은 주어 져야 법치와 합당하다,
나,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죽음이 국가유공자 예우 법상으로 정해진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에도 못 미치고 상이1급1항 보상금 1.987.000원 수준도안된 상이군경 경증 정도의(10순급 중 8.9순급)상이6급1항 1.038.000 수준이하 전사순직보상금 888.000원 희생으로 치부되는 전사,순직자 보상금이 책정된 것은 개탄할 일이다,
까마케 타버린 부모의 가슴에 다시 비수를 꽂는 전사순직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 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자식의 희생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 자식 죽음이 헛되지 안 토록 하는 것이
부모 된 도리다 우리와 같이 전사순직자가 법에 정해진 법치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의무 이다, 1차수권자 정당한 보훈급여금 산정을 요구한다,
군인 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상금을 수급 받을 수급권자가 순직의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중사1호봉의 36배이고 최 중증의 상이1급자가 받는 보상금
12배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의 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은 상이1급 대비 유족
100% 보상을 하고 있다, 광주민주항쟁 보상법역시 상이1급1항 대비 유족보상 100%를
보상하였다,
보건복지부: 의 사상자,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의사자 100% 의상자 1급100%
2급 88% 3급76% 4급65% 5급52% 6급40%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민주항쟁 보상법: 상이1급 대비 유족100%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 연금법: 제66조 제1항 비 연금대상 공무상 순직시 중시1호봉 36배, 제67조제1항
공무상 상이시: 1.2급: 12배, 3.4.5급 8배, 6.7급 6배, 로 규정 하고 있다
다,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장애 연금을 수급 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이 받는 연금은 공무원 본인이 받는 장애연금의 70%에 상당한 연금을 수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근로기준법 제83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등급인 경우
1.340 일의 임금액의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 하였으며 같은 법 제85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000일분의 임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유족보상은 장애 보상의 74.6%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순직군경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적시
한 지급비율을 원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할 것 이다,
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은 군에서 같은 장소 같은 사고로 희생을 하였다면 사망자와
상이자를 비교 할 때 희생이 사망자가 더 크다 할 것이고 신체적 손실의 희생 정도를
따진다면 100% 신체적 손상 상이1급1항 살아있는 사람과 손실 100% 전사 순직군경
사망자와 의 비교도 안 된다 할 것이다,
각종수혜 및 수당을 제외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법
제12조제4항(전국가구소비지출액) 밎 제7조(보상원칙)에 따라 전사순직자는 상이1급
1항 동등 이상 보상금만은 지급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
헌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자 본인과 전사순직자에 대한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달리 하라는 예우 법은 없다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
* 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7.6.13.)는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구 전 5년간의 유족연금과 청구 후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을 유족에게 지급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 권고하면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시효 시작 일을 매월 연금지급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과 “민원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지 5년 후에 청구했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는 점”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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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헌법편>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 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 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 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문제점 및 해결 방안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은 3호)전몰군경 4호)순직군경 5호)전상군경 6호)공상군경으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은 전 사상자 신체적 희생순서에 따라 보상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 제1호 사망자 제2호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으로 되었으며 희생과 공헌의 보상원칙과 전 사상자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경의 경우(전 의경을 포함한다)현행법에 따라 전자를 우선보상 하도록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규정하고 있다, 장병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로 전 사상을 당 하였다면 공헌은 따질 필요 없고 모든 법에 정해진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 체계가 정립 되어야 합법 하다,
국가보훈처는 보상체계를 상위법의 우선원칙에 따라 보상하지 않아 2005년부터 기본법과 예우 법은 제, 개정 해 놓고도 정책적 판단과 법의 안정성 국가재정 형편 등을 핑계로 그전 악법을 그대로 악용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니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위기극복에 나서겠는가? 총리를 단장으로 11개 부처 장차관 및 전문위원13명 2004년 보훈기획단구성, 2005년 기본법 제정, 2006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동법 시행령 2007 시행토록 했는데,
법률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한다 하였고 제12조 제4항 제5항(보상금지급수준)통계 법제3조 제2호 통계청 지정고시 가계통계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사순직자는 희생의 정도를 동법시행령 제3조 고려하지 않고 그 유족 전체를 포괄 위임 하였다, 이 또한 법에 저촉 된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자에게 희생100%정도에 따라 보상한다는 법제7조(보상원칙) 법치를 무시, 보훈처 담당자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고 하니, 법치주위 국가에서 말이나 될 법인가?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령 현행보상체계는)는 법에 저촉 된다,
전 사상자의 위상을 법으로 규정 신체적 희생 정도(상이)1급1항에서7급까지 10등급별 순서지정 보상체계가 정해졌으면 전사순직자도 희생과 공훈을 따진다면 일반사망자, 사후일계급 특진자, 2등급 분류 신체적 희생 100%이상 손상에 상응한 보상과 상이유족10등급 보상체계 및 전사순직유족 2등급 전 사상유족보상 12등급별 분류 보상과 예우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손실보상이 뒤 따라야 당연한 법치이다,
보훈처 보상체계는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 법치를 무시한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 전사순직자들을 가혹하게 두 번 죽인 현행 보상체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9조2항 제75조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저촉 된다,
군에서 직접 사망자를 다친 자 보다 못한 보상과 전사순직자 유족을 생전에 상이연금을 받던 상이군경 유족과 같이 분류 전순직자를 두 번 죽이고 상이자 와의 역 차별 독립유족과 국가수호유족과의 보상차이 남여 평등권의 차이, 여명기간의 차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상이자는 신체적 희생정도 1급1항2항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2항 7급까지 10등급체계로 분류 보상하는데 반해 유족은 희생의 정도를 명확한 구분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상이6급1항 이하 보상과 생전에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던 상이자 유족과 똑 같이 분류 보상하고 있는 것 또한,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위반이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위기 시 앞장서 죽을 각오로 나서겠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 하겠는가?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보상수준)에 따른 제5항(월지급액)은 헌법 제75조 위임입법 대통령령은 국민의 기본권에 저촉된다,)
국가보훈처는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을 정책적 문제라며 국가재정 운운하고 법과 원칙에 반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원칙 군 희생자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몰아주는 행정집행 담당자 재량권 남용, 군 희생에 대한 1차수권자 상이자 와 순직자 역차별 대상별 남 녀 평등권 원칙 회손 특정단체에만 예산을 퍼 주는 실정이다,
법적 기준 근거 원칙을 무시 기득권에 억매여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과,
정책적인 사항이라며 담당자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위 국가 신뢰도 추락, 국론분열, 국가유공자 대상별 갈등초래, 법치 국가에 대한 법질서 문란행위로 초래,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추락, 국가에 대한 불신풍조 증폭, 국민통합에 저해 군 회피현상 확산, 사회 법 질서 파괴, (위장이민 원정출산 위장유학 위장취업,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
보훈처 공무원 의식이 변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
국가유공자 희생에 대한 보상 그릇은 똑 같이 희생100%자에게 주어졌는데 중증 상이자는 신체적 손상 100% 각종수혜 지원제외 보훈급여금월3.994천원 보상금 월 1.978천원 가중치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넘게 퍼주고 순직자 신체적 손실 100% 보훈급여금 부모 최고액 월1.162천원 28.9% 밖에 안 된다, 일반유족보상금 월 888천원 가중치22%밖에 안 되고 2009년기준 각종수혜(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기타보호)를 따져보면 전사순직자 수혜는 상이 6급의 1/3정도 수준이 말이나 될 법인가? 존경하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식이 군에 징집되어 DMZ 최전방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부대관리 잘못으로 불의에 사고로 외아들이 순직을 했다면 상상이나 해보셨는지요? 雪上加霜으로 국방부 수준이하 일시보상금7.568.000원 보훈처 상이1급에 비해 터무니없는 월 보상금4(09년 순직자 보상금 월 888.000원, 상이자 보상금 1급1호 월1,978,000)신체적 희생100% (상이1급1호 보훈급여액 월 3.994.000원에 비해, 가구원의 주 소득원인 독자사망 보훈급여액 월1.162.000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 보상금과 상이 자에게 주는 각종수혜(동 법 시행령 제3장 교육보호, 제4장 취업보호, 제5장 의료보호, 제6장 대부, 제7장 기타보호,(전기,전화,가스,운송,차량구입,시청료,세제혜택등, 여명기간, 유공자 발생시기등 상이자 20초대 초반 유족50대 중반) 정도를 따지면 경증 상이6급자에 대한 1/3정도도 안된 보상금과 수혜지급은 국가보훈의 보상체계의 허와 실을 드러내고 있다,
부모유족 평균연령77,2세 2004년 보훈연감, 대상자간 여명기간과 보훈수혜를 정밀하게 따져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에게는 보상원칙에 따라 똑 같은 보상이 되어야 한다,
관계관님들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양심과 법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시고 법과 합치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 제11조 평등권 침해, 제39조제2항 병역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침해, 헌법 제75조 위임입법 침해,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국민의 기본권 (평등권,인 포괄위임입법에 저촉되며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과 상반된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님께서 소신 컷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보훈보상체계를 혁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도록 바로 잡아 주십시오,
* 개선사항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면 국가는 헌법과 각종 보상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정하여진 법과 원칙을 준수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유공자와 유족을 책임지고 명예로운 삶을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희생한 분들에게 특별 보상체제 구축, 국가적인 예산확충.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보상 체계를 국민에게 인식 각인시켜 국민의 애국 애족하는 충성심 고취, 자발적 국가 위기극복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정립,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전 사상자 실질적인 손실보상체계 정착, 국민의식 공감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준수 보상체계 고착화(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른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 고려 보상원칙이 의사자 예우법과 광주민주항쟁법과 같이 유족100% 보상 실현이 타당하다,
예우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 제23조 별표4-2 별표4-6 전 사상자 보상과 수혜 희생100% 법12조제4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보훈급여금 지급 제7조 보상원칙 준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전 사상자 신체적 희생100% 전사순직자 보상금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실질적 손실보상체계 예우 법 준수 보훈보상체계 정립,
시행령 제23조 별표4-2 각종수혜 지원, 예우법의 원칙과 일반적 상식에 의해 독립유공자 유족 전사자 유족 1차수권자, 평등의 원칙 준수 보상체계 정립,
상이10등급 분류 신체손상보상체계에 따른 상이자 10등분 분류 10%씩 차등지급 원칙준수
장병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100% 손실보상 원칙 준수
유족보상 일반전사순직자, 사후 일계급특진자, 공훈을 따진다면 2등급 분류 보상체계 강구,
상이유족10등급분류 생전에 소득감안 상이등급별 분류 10등급 보상체계 정립
손실보상 원칙준수, 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법적 근거에 의한 법 제4조제2항 제3호(전사자)
제5호(순직자) 제4호(전상자)제6호(공상자)순서에 따라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및 동법 시행령 1,사망자 2,상이자 3,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 순에 의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
* 기대효과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보훈행정 신뢰도 확산,
원칙과 상식에 따른 보훈정책 실현 정의사회 구현,
혁신적인 국가 보훈정책 확립으로 국가 위기극복 국민 자발적 참여 유도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행 평등한 보훈정책 실현 평등사회 구현,
국가 보훈정책 법질서 확립체계 고취,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에 대한 국가의무 책임 구현,
국민의 주권과 권리 회복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취,
국가 보훈정책 신뢰도 회복 국민 정서 함양,
통합의 정치 실현 국민 정부를 등지는 갈등행위 제거,
국민통합 정도국정 정의사회 구현 정착,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은 한다는 국민정서 함양,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 기대 효과,
국가 위난 시 죽음을 각오하고 국가 위기극복에 국민동참 기대 효과,
위의 모든 법과 현행 군 전 사상자에 대한 보상원칙 제7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로 되어있다, 희생의 정도를 예우 법 제4조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의로운 국가보훈보상체계를 법의 원칙과 일반상식에 의해 상이군경과 같이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체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 져야 정도국정 정의사회 구현으로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이다,
많은 연구에서 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하나의 변수로서 제도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의 보상과 예우는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보훈의식 증진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권면(2003)은 보훈 제도를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보았다,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들이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해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목적을 둔 것이 바로 보훈제도라는 것이다, 이 보훈제도를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하는 것이 보훈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훈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종 급여의 지급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출보증 보험제도 건강보호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 맥락의 보훈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적절한 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춘태(2003)는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위국헌신정신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고 언급하였다, 각 국가들이 나름대로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살려 국민화합과 단결을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즉 오늘날 선진 국가들에서 보훈제도가 발전되어 있는 것은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역사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보훈정책을 국민의 정신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집중시키는 국가상징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훈보상에 관한 필요성을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보훈보상이란 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제도적 측면이란 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보훈의식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상과 예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국가적 의무에 대한 규제와 보상 등이 제도적 측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사순직자에 대한보상 보훈학회 제시논문 요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2003년도 보훈학회 세미나 전몰군경유족의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100%상실한 상이 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100%상실한 경우이며 보상금은 상이100%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족1인 추가시마다 5%를 가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이자 는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차등 지급방안 제시 논문,
경기대학학교 유영옥 교수 2002년도 보훈학회 보훈학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확충, 각국보훈예산에 비해: (한국1,7% 북한19% 대만8.8% 호주5,4% 독일3.2% 미국2.7%)너무 열악하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국가적 예산확충 유족보상의 경우 상이자의 보상과 마찬가지로 소득비례 원칙을 적용하기 힘듦으로 상이1급자에 대한 보상을 기준으로 보상비율을 적용하되 가족 수에 따라 차등화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오일환 교수 보훈보상에 관한 연구 국가유공자 보상에서 순직군경 유족의 경우 상이6급전도의 보상을 받고 있다, 이는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비교 했을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순직군경의 경우 상이1급자와 같이 가계의 주 소득원을 상실한 경우이며 공권력에 의해 징집되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분들이다, 손실보상 면에서 100% 상실한 중증 상이자 손상이상 보상이 요구되며 가족 수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박효종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보훈정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군에서 희생을 당한 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사랑 숭고한 정신이 국민들에 가슴에 고취된다, 생명에 무게는 지구보다 무겁다 사망자 희생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국가를 위해 죽기까지 하였다면 최고의 경지의 조국애이다, 군 사망자 우선 보상 원칙론 제시 물론 장애자가 되어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분도 있지만 사망자에 비하면 결과론에서 희생을 하였거나 목숨을 바쳐다는 사실 만큼 현저한 사례는 없다, 군에서 전사순직자 전 공상자 보다 우선 보상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 보훈처주관 보훈보상방법 공청회 2004년 외국의 경우 유공행위 중 발생한 희생을 원칙으로 보상하는 사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희생보상 외에 공헌에 대한 보상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희생보상 원칙론 제시
군은 공동체의 기여를 목적으로 행한 행위 중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손상 등 피해가 발생 했을 때 국가는 일정한 책임의 특별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인에 대한 희생보상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상실했다는 위험이 보호 되어야 한다, 희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순이다, 사망의 경우 유족의 부양의무를 국가로부터 잃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 사망자 상이 자에 대한 우선보상 원칙론 제시
연세대학교 최평길 교수 보훈학회 국가유공자 보상방법 및 발전방향 2002년 군에
징집되어 전사순직을 당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이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보상하고 사회에서 놀러 단이다 희생된 자들보다 우선해서 국가는 보상하여야 한다,(각종사고 대구지하철사고 대구철도사고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수호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을 당하였다면 국가는 사회에서 희생한 자들보다 우선 보상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이다, 보상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사망, 장애, 질병, 희생의 순서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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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6,
유영옥, 국가보훈학, 홍익제, 2005,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범문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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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05,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에 대한 헌법적보호의 가능성 헌법연구원 제7권4호 한국헌법학회2000,112-140P
전광석, 국가유공자보상의 범위결정 및 보상의 원칙 헌법연구원 제10권제4호 한국헌법학회2004.12.225-263P
김용하, 국가보훈 연금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1호 한국사회보장학회2005.3. 201-231P
권영복,2009년6월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전공상 군경에 법적보장 연구 논문
2009년 12월 13 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육군 보병 제5사단 GOP희생 장병 21명 유족대표
순직장병 엄상용 의 부 엄순상 올림
연락처:(우)560-828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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