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저희는 부산시 진구 연지2구역재개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일전에 관리처분 후 간정가통보하고 나서 내역서원본을 안보여준다고 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우너본이란것도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청장님이 보여주라고 하니가 마지못해보여주는데.. 두 회사가 똑 같이 한것도 계산이 엉터리로 한것도 있더군요,,내역서란것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목이 대지인데 전부 221*335000 ,221*333000으로 두 회사가 모두 대지전체를 사도라고 감정을 해놓앗습니다.. 현황상 골목으로 사용한다고 건물이 잇는 면적까지 다 사도밥으로 보상이 된다는게 위법 아닙니까?? 그 감정사가 지적도 보고한다는말이 그땅에 집이 있어요??무허가요??사람이 살아요?// 하고 헛소리하더만.. 다른 감정사는 자기는 건물만 했으니 토지는 다름회사에 알아봐라하는데 법이 두 감정사가 한걸 평균으로 나눈값이 감정가가 되는게 아닙니까?? 공람이의신청 답변서엔 법대로 했다고 회신을 보냈는데 법대로 해도 건물이 있는건 대지로 나머진 도로로.. 그리고 재개발지역에서 현황이 도로라고 무조건적으로 1/3로 감정할수 있는겁니까??
아마도 저희 아버님명의로 되어있으니까??86세되신분이 뭘 알겠나 싶어서 이런식으로 한것 같은데..
구청이고 시청이고 물어봐도 조합과 의논하라고 합니다 조합과 말이 되면 왜 건설교통부까지 문의를 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재개발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지않는겁니까???
저희집 감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창 대지 221*335000=74,035,000 건물 62.65*256000=16,038,400 대문 250000 계단 80000
나라
대지 221*333000=73,593,000 건물 62.65*256000=15,850,450 대문 250000 계단 80000
**건물은 똑같은 수식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딱 이렇게만 통보를 했습니다. 근거도 표준지가도 유사지역의 사례도 아무것도 없이
이게 감정이 맞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