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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규정 준수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04.13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시달하오니 각 봉사회에서는 전 봉사원에게 공지하여 선거로 인한 봉사원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 그리고 선거후유증으로 적십자 위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1조(목적) 3. 중립 - 적십자 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시행규칙 제18조의 2 (의원 등 입후보 금지) - 적십자가 지닌 고도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봉사회 임원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에 입후보 등록(예비후보자 등록 포함)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가. 적십자봉사회 또는 적십자봉사원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공식적 활동 금지 - 정치적 모임 및 선거 운동 등에 봉사원조끼를 착용하거나, 봉사회 임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봉사원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 금지 [금지사항] - 봉사원조끼 입고 선거활동 참여 금지 - 가족이나 친지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에 참여시 선거운동은 적십자와 무관하게 각별 히 유의하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봉사원 신분은 유지하되, 본인이 절대적으로 적십자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 - 임원의 경우 봉사회 임원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의사에 편성되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금지 - 회원명단 등 주요 문건 유출 금지 - 선거운동에 봉사회 조직 동원 금지 - 봉사회 월례회에서 공식적으로 특정후보 지지 발언금지 - 적십자 명예훼손 또는 누가되는 오해를 받을 행위는 금지 - 개별 선거운동, 선거원 등 참여시 봉사원 자격이 아닌 적십자와 무관하게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은 가능함(봉사원 탈회할 필요는 없음) 2016. 1. 18 구호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