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공기업-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와 일치
오기형,정우택의원 기관장 임기 개정안 발의
양경숙의원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재위촉 가능
20대 국회에서도 파기된 안건 21대는 통과하려나
국회 국민의 힘 정우택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정부 출범 시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환경부김은경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경제수석 출신 홍장표 KDI 원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압박과 감사원의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사’ 의혹 논란도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임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임기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돈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률 시행 시기를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로 유예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담보했다.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2019년 제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전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던 법안과 유사하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의뢰 받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