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노동청 승인서 발급 후 이민국 절차는 약 1년 6개월 정도 추가로 걸린다. 참고로 취업이민 쿼터에 묶이기 전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노동허가증 카드가 발급되며 소셜번호와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해진다. 또한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신청자들은 임시여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 해외 여행도 가능하다.
저 글에서 이민국절차는 약 1년 6개월 정도 추가로 걸린다라하는데요,,
이민국절차가 무엇인가요? 혹시 비숙련이나 숙련이나 미국에서 일하는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젠 이주공사가아닌 노동청에 취업이민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한가지 더,,, 스폰서를 고용해야하나요? 이주공사에서 30000만달러 기부하며 할땐
이주공사에서 잘 알아서 해주는걸로 아오나,,,, 이번 펌은 어찌 되는지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검색
카페정보
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실버 (공개)
카페지기
미사모도우미
회원수
28,898
방문수
6
카페앱수
92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하고싶은 이야기 방
[질문]
새로운 PERM 에대한 질문이 있사오니,,답변바랍니다
SK8ER BOi
추천 0
조회 171
05.01.16 03:15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jenny1
05.01.16 00:13
첫댓글
I-485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노동허가서를 받고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1년 6개월 이란 말이죠?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I-485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노동허가서를 받고 영주권이 나오는 기간이 1년 6개월 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