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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0기 8회 실무질문
윤태환 추천 0 조회 22 25.02.21 15: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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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미보상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것 맞습니다.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이 완료 완공된 것 입니다.
    (미지급 미보상의 차이는 질문으로 해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기본서나 강의를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강평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 2. 주택지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조성전 상태로 평가하는 것 입니다.

  • 3. 보상에서는 공법상 제한과 이용상황(물리적토지특성)은 구분한다고 설명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공법상제한은 칙2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지급과 무관합니다. 미지급은 이용상황(물리적토지특성)에 관한 것 입니다.
    해당 문제는 주거지대이나 종전 전을 기준으로 그 당시 토지특성은 따라 갑니다

  • 3. 비상장주식은 총기업가치 기준입니다. 무이자부부채는 실질적인 부채가 아닙니다. 유동자산과 상계되어 인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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