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공동으로 모금하기 위해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열매로 유명하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관리하던 것을 민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따라서, 이 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랍니다.
여느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2] 근거법률의 제명은 처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3. 27. 법률 제5317호로 제정. 1998년 7월 1일 시행)이었으나, 위 법률이 1999. 3. 31. 법률 제5960호로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으로 되었다.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두고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제1항). 본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 당시의 지역공동모금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시공동모금회", "○○도공동모금회"), 전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공동모금회 역시 그 분사무소격인 지회로 전환되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부칙(제5960호) 제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는 회장과[3]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총장 아래에 6개 본부가 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절반[4][5]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100%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므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