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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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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농막/창고/동물집짓기 농막은 농지법에 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구름바람해달 추천 0 조회 1,278 16.01.30 15:40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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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30 16:46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16.01.31 05:19

    농막은 신고대상입니다...단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수 있을 뿐 허가 대상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 16.01.31 05:20

    @별을따다 농막에 대한 농식품부 공식입장입니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16.01.31 05:21

    @별을따다 농막이라 할 지라도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16.01.30 16:57

    유익한 정보네요.
    고맙습니다^^

  • 16.01.30 17:23

    네 농막이 규모는20m2 이하로 짓으면되고 그 사용의 설비가 문제가되어서 소란을 피우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농막인데 각종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면 농막으로 보기 어렵다는것이지요 .모양이나,규모가 농막처럼 보일지라도 그 또다른 시설과용도에의해 농지법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물로 인정되는경우가있어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내가 해석하는것이 위에 글에 부연설명이되는지... 이해바라며

  • 16.01.30 18:21

    찾아봣는데 이렇게나오네요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판례벌칙규정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

  • 16.01.31 04:45

    참고용으로 퍼갑니다 감사드립니다

  • 16.01.31 05:09

    재외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농막은 제외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16.01.31 05:38

    @돌목지기 돌목 지기님...법령의 전체적인 문구를 확이해 보세요...일부만 발췌해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지법 제36조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할때..즉 농지가 아닌 야적장 또는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할때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법 36조는 농막과는 별개의 법조항입니다.

  • 16.01.31 20:34

    @별을따다 맞습니다 36조엔 농막이란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 16.01.30 21:55

    언재부터 바꿘법 인가요?
    저는 2015년도 10월달에 신고후 3x6컨테이너 농막 사용중입니다
    20평방미터라면 3x6컨 은 약5,5평인대 저가 알기론 신고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10평방미터 까지는 신고없이 개인자유로 설치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대요
    저가 잘못알고 있는것 인가요?

  • 16.01.31 04:17

    농막 5,5평을 짓고있던중 뒷산 산주신고로 건축담당자가 현장조사 후 무허가 주택 5,5평 철거 계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농막을 주택으로보는 담당자에게 어떻게 의의신청을 해야 되는지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6.01.31 05:27

    농막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농막 자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를 득 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농막에 대한 다른 글들 잘 찾아보세요....모두다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 들어가셔서 "농막" 검색해 보세요.....다른분들이 괜히 돈네고 농막을 신고할까요?
    민원이 없었으면 묵인되겠지만..민원이 발생한 이상 님께서 신고하셔야 합니다...방법이 없습니다.

  • 16.01.31 05:27

    농막에 대한 농식품부 공식입장입니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6.01.31 06:02

    산주가신고라니요??? 이웃이 야박도하네요..

  • 16.02.01 06:55

    농막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일까요? 신고는 그냥 받아줍니다. 농막 설치할때 신고하시고 세금내고 허가나서 설치하면 끝!

  • 16.02.01 19:55

    맞아요 저도 신고하고 세금내고 설치 했어요..

  • 16.02.10 10:00

    콘테이너 3x6은 면사무소 신고하면 세금1만원 쯤 됩니다 간단합니다

  • 16.04.21 12:25

    얼마전에 하얀집차를 몰고 온 젊은 친구가 과수원에 설치한 3x6콘테이너가 불법이라면서 내게 벌금내야 한다면서 조심하라고 그러고 가네요... 사기꾼일까요? 면사무소에 다 얘기하고 2년전에 설치해서 잘 쓰고 있는 건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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