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에 ‘발 보조기’ 추가전문의 처방 이후 검수·청구 통해 최대 90% 지원
임문선 기자 | 승인 2023.07.24 09:57
보건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또는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발 보조기’를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과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해 외영에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낙인효과 등으로 사춘기거나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를 급여화한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작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뒤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20만원)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구입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에 대한 중복급여도 허용한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발 보조기 급여를 통해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과 보행장애 개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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