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중 13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수혜받는 계층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보험 가입자가 실제 지급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지급하는 건 실제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각 보험사들은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수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손해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송은 약 436건에 달한다. 그중 87%는 KB손해보험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각각 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