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호(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24일(화)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1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전문위원 류승우 의사일정 제18항 박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 논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와 경제성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명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관련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도 제정법이잖아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1항부터 따지면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인 것…… 핵심이 뭐지요, 명예보상금 지급인가요?
◯전문위원 류승우 예, 명예보상금 지급 여부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사실 이것은 21대……
◯한기호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먼저 한번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하나하나 검토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11쪽에 보시면 19대, 20대, 21대 이렇게 3번 공청회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내용을 아셔야 해요. 위원장님은 아시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본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월남 참전할 때 수당을, 얼마나 봉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병사 병장 1인에게 1일 1불을 주겠다고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계급마다 다 액수가 다릅니다. 병장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은 너무 적다 이래서 당시에 김종오 합참의장이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해서 얼마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냐면 하루에 1불 80센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약 58불을 받아요, 우리 병장이. 그런데 당시에 미군들은 얼마를 받았냐? 미국 병장의 경우는 약 2000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돈을 국가가 떼어먹고 58불밖에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같이 경선할 때 이분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두 분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찾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세요. 되셔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국가가 여기에 가서 목숨을 바쳐서 한 것을 떼어먹냐’ 해 가지고 ‘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기록물관리보관소에 전부 다 비밀로 보관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하고 합의한 내용들을. 그런데 대통령 지시로 TF가 구성돼서 이것을 전부 다 뒤져서 확인하니까 최종적으로 준 액수가 합의한 액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계급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를 받았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2배로 올려라’, 왜냐하면 다시 참전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려 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42만 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참전수당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해요. 몇 번 했냐면 네 번을 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전투수당 반환 청구 소송을 네 번을 해 가지고 네 번 다 패소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네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 국방위원장이 민홍철 위원장이었을 때 이분들이 또 위원장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재판에서 벌써 네 번을 졌으니까 또 해도 또 진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해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시켜요. 이미 대법원 판결 네 번 난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기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의를 또 못 해요. 그래서 또 냅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로 또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두 번, 대법원 판결 네 번 이렇게 해서 전투수당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다가 지금 이게 왜 바뀌었냐? 그 전투수당이 안 된다는 걸 이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우리 전투 간 것을 명예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바꿔서 돈을 달라’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 같이 묶어서 드립니다. 누구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법에 의해서 월남 참전자와 6·25 참전자 같이 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그러면 6·25 참전이 오히려 더, 1950년부터 53년도까지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고 그분들이 더 고생도 많이 했고 목숨도 많이 바쳤는데 지금 그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많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자꾸 이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제가 오늘도 서신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우리에 대한 것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현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 월 70만 원까지 올려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32만7000명이 참전해 가지고 5,500명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남은 분이, 생존해 계신 분이 17만5000명 정도 남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국회가 이렇게 논의만 하고 계속 폐기하고 폐기하고 하니까, 작년에 제가 무엇을 발의했냐면 지금 42만 원 드리는 명예수당을 가족이, 사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승계해서 받게 해 달라 해서 여야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발의했는데 그것도 폐기가 됐지요. 그런데 왜 폐기가 됐냐? 수당을 지금까지 가족에게 승계한 예는 없다 이래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것을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대법원 판결 네 번,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 기각. 그러면 다른 것으로, 이걸로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수당이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승계해 주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19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제가 끌어안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한기호 위원님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 수당 사실은 42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올리고 나중에 10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21대에서 일부 추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 아는 정보가 있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현재는 42만원에서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 한기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윤석열 정부 공약이 70만 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거라도 좀 올려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기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국방부차관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훈부 사항이에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보훈부 사항인데 참전수당 그러면 그것은 국방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명예수당이라고 얘기한 것은 국방부 사항이고 지금 참전명예수당 나가는 것 이것은 보훈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합니다. 우리 위원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42만 원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정무위원회고 보훈부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참전한 그것에 대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국방부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 박선원 의원도 아마 월남전참전전우회나 이런 데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요.
참전, 월남전 이런 분들이 국방부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기도 하잖아요, 전역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특히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수당이 42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그쪽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