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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분석(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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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16 |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작성자 | 권의진(요하네스버그무역관) | |||||||||||||||||||||||||||||||||||||||||||||||||||||||||||||||||||||||||||||||||||||||||||||||||||||||||||||||||||||||||||||||||||||||||||||
남아공 흑인경제육성법 분석(하)
□ 평가 항목별(Code)
○ 소유권 평가 - 소유권의 범위는 투표권 행사와 같은 직접적 참여뿐 아니라 신탁, 협동조합 등을 통한 간접적 지분 참여까지 포함 - 소유권은 BEE 정책의 핵심 부문으로 최소 이행요건은 순가치(Net Value) 항목 점수를 40% 이상 달성하는 것임. · 순가치는 흑인의 지분을 측정하는데 있어 소유권 이전 시 부채를 제외한 상황시기별 실제 이전 가치를 의미
소유권 채점표(Ownership Scorecard)
○ 경영권 평가 - 경영권은 해당 기업의 각 직급(이사회, 최고관리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하급관리자)에서 흑인의 비율과 총 흑인 장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가
경영권 채점표(Management Control Scorecard)
○ 기술 개발 - 기술 개발은 각 산업별 흑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흑인 실업자의 고용 증대를 위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측정 - 개정 규정에서 흑인 기술 교육 지출비용은 이전 3%에서 6%로 증가 - 기술개발은 필수항목 중 하나로 최소 이행점수는 총 점수의 40%
기술개발 채점표(Skill Development Element Scorecard)
○ 기업·공급자 발전 - 이전 규정에 없던 ‘공급자 발전(supplier development)’ 항목을 추가해 국내기업 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B-BBEE 준수기관(Empowering supplier)으로 지정된 업체를 통한 조달만이 BEE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구(舊)규정은 조달을 통해 BEE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 B-BBEE 인증서(certificates)가 있는 기업과의 거래면 인정을 받았음. · B-BBEE 준수기관(Empowering supplier)이란, BEE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남아공 기업으로, 대기업일 경우 다음 ①~④ 중 세 개 이상, 소규모 기업(QSE)인 경우 한 개 이상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를 지칭(① 임금 및 감가삼각을 제외한 총 매출액의 25% 이상을 남아공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경우(서비스업인 경우 임금은 매출액에 포함되나 15%까지만 인정)) ② 신규고용의 50% 이상이 흑인인 경우 ③ 국내 제조·생산·조립·포장 등 원재료 국내 가공률이 최소 25% 이상인 경우 ④ 기술 이전(연간 12일 이상을 흑인 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할 것) · 영세기업(EME) 및 신생기업(Start-Ups)은 자동적으로 B-BBEE 준수기관에 포함됨. - 총 조달 비용 대비 BEE 준수기관으로부터의 조달 목표는 이전 70%에서 80%로 증가했으며, 소규모(QSE) 및 흑인 소유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배점은 8점에서 17점으로 증가 - 기업·공급자 발전은 필수항목으로 최소 이행점수는 보너스 점수를 제외한 각 항목(우선조달, 공급자 발전, 기업 발전) 목표 점수의 40%임.
기업·공급자 발전 채점표(Enterprise and Supplier Development Scorecard)
○ 사회·경제 개발 - 기업의 사회·경제적 발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으로,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모두 포함. · 비금전적 지원은 무료 전문가 서비스 등 인적자원 제공을 지칭 - 이행 목표는 세금공제 후 기업 순이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점은 5점임.
□ 산업별 평가 항목(섹터 코드: Sector Code)
○ B-BBEE법 제9조는 산업별로 변혁 헌장(transformation charter) 및 평가항목(섹터코드)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업, 광업 등 일부 산업 별 섹터 코드가 공표된 바 있음.
○ 이전 섹터 코드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조율 및 공표돼야 하며,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신(新)섹터 코드가 발효됨. - 이 기한까지 공표되지 못한 섹터 코드는 폐기되며, 일반 항목(Generic Codes)의 평가 기준을 따름. - 개정안에 따르면 섹터 코드는 일반 항목의 최소 목표점수를 상회해야 함. - 2015년 11월 1일 기준, 새로 공표된 섹터코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건설업은 이전 섹터 코드를 폐기하고 일반 항목의 평가기준을 따름. · ‘15.11.19. 산림업 섹터 코드 개정안이 공표됨.
□ 시사점
○ 효율적인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는 남아공 정부의 흑인기업 육성정책(BEE)과 현지 고용창출을 위한 남아공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지 BEE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흑인 지분 비율을 충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을 입찰서류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함. 또한,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의 일부를 남아공인에게 이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런 다국적 기업을 위해 소유권 평가 항목에 대하여 자산동등프로그램을 통해 소유권 평가의 25점을 대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비용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꺼림. - 따라서 향후 51%로 상향할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DTI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