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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하늘이 두쪽 나도 변론기일 녹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추공 추천 0 조회 251 10.04.10 09:53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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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0 10:04

    첫댓글 녹음 감사합니다.

  • 10.04.10 10:32

    공정지향의 하늘이 뚜 쪽, 올바르신 논조!

  • 10.04.10 10:52

    녹음녹취 없는 재판정은 권모술수 비양심재판의 전조! 빤할 빤이고 뻐ㅡ언대기! 녹음녹취 없는 재판부기피는 국민의 당연권리! 내의 재판에서 녹음녹취거부하는 비양심판관노무덜이 있다면 당연기피!!! 그 동안 순박설량하시고 정의로우신 국민분들이 얼마나 당해 왔던가? 웃기는 비양심권모술수 거짓쉐키분자성의 지록위마강요하는 판관허울을 뒤집어 쓴,,,거짓음모미수행위 혹은 강도노무덜! 몽조리 교도소행 허야 될 노무덜이 신성법대에 앉아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헐꼬,,,??? 내가 국가수반이 않 되었으니,,,다행인겨!!!

  • 10.04.10 10:34

    법정녹음 않하는 불공정 거짓음모 판관노무들을 법원스스로 도태시켜야, 법원의 책무! 법원공동체의 체면을 생각하여서라도 법원은 비양심불공정쉐키덜을 잘라내야! 전체가 부패하였다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을 것임은 물론 전체부패의 오명을 떨쳐 버릴 수가 있을것임! 아ㅡ아! 그 누가 법원을 신성성으로 존경해 주었던가? 아ㅡ아! 그 누가 법원의 존엄과 존경을 무너뜨려 없엤던가!? 썩어 문드러진 @구더기 판사노무덜을 품에 안아 왔던 법원의 자업자득!!!

  • 10.04.10 10:17

    추공의 좋은 글 퍼감!

  • 10.04.10 10:16

    법과양심으로 공정한 재판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0.04.10 10:22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 녹화)법정 녹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10.04.10 10:35

    변론기일의 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인 및 변호를 하는 사람들도 변론기일에 서기가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조서를 작성한 후 다음 기일이 오기 전에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잘 못 기제가 되었으면 재판장에게 정정을 요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재판을 진행하신 분들의 관심과 열정을 바랍니다

  • 10.04.11 08:51

    아니면 변론 종결을 재판장이 알려줄 겁니다, 언제 변론 종결을 한다고 예고를 해주면 그 기일 이전에 재판기일의 조서들을 확인하시고 언제 언제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는데 변론조서에는 없다는 말을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조서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 10.04.11 08:53

    재판을 하시면 일반인과 변호사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재판장이 하는 말을 거의 기록하지 않고 흘려 버립니다
    재판장이 하는 말을 세심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재판의 말미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 재판을 성공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0.04.10 10:37

    법정녹음 의무화 되는 날이 언제나 올까....그날이 올때까지 기도 합니다

  • 10.04.10 10:45

    <법정녹음에 대한 본 카페지기 입장>....제 개인재판 즉, 타인에게 돈빌려준것 달라고 하는 재판(사피자들이 모른는 재판 여러 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피자들이 아는재판, 10개 즉, 장군2명 대상 재판, 문용선 재판장대상 재판, 이명박 재판, 신영철, 안대희 대법관 재판, 피고 박원순 보조 재판, 기무사, 국회법사위원장 재판 등등 .....그 중에 기무사 재판만 녹음신청 했고 19개 모두 녹음신청 안했습니다...기무사 재판은 재판 17번 햇는데, 시작할때 제가 ...재판장님 녹음 잘되고 있지요...라고 재판이 출발됩니다.

  • 10.04.10 10:44

    제가 기무사 재판 17번해도 한번도 녹음 내용을 달라고 안했습니다..산전수전 다 격은 제가 왜 이러한 처세를 보이는지를 한번쯤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판단 해 보시길 바랍니다.

  • 10.04.10 11:44

    구수회님의 실력은 일면으로 탁월하신 부분이 있다고 소인도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는 소인은, 위 구수회님말씀의 진의해석에 약간의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허허! 녹음해 달라고 하지 않 했는데,,, 않 해 주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해 주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음녹취를 하여 주지 않아도 신청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피자들의 녹음녹취신청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수회님은 "녹음 잘되고 있지요" 로, 녹음신청을 하셔서 재판부로 하여금 녹음을 하게 하였다는, 베태랑 급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그렇지, 반대하시면 소인은 구수회님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 10.04.10 11:43

    만능형님 질문 : (녹음해 달라고 하지 않 했는데,,, 않 해 주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재판부에서 알아서 해 주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에 대한 답 ; .......<구수회 답>...기무사 사건은 녹음 신청했고, 나머지 19개 재판은 녹음신청 안했다는 뜻입니다...

  • 10.04.10 11:47

    녹음녹취시행에 대한 소인의 의견은: 민주공화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정이라면,
    1. 녹음녹취는 법원스스로 시행하여 하는 사안으로서, 진실한 국민들앞에서 알아서 설설 기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현행 법규도 공정한 법리해석이라면 법정녹은녹취는 강행규정이고, 법원이 기피하지 못항 강행법규입니다.
    3. 그런데 작금 비양심법원에서, 판관의 자유신증재량권과 있지도 않은 판관의 양심을 빗대어 들이대며, 불공정과 권모술수 지록위마의 판결을 하여 전관예우를 위하고,(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분들이라면 모든분들이 힘을 모아 필히 까 부셔야 할 비양심철옹성의 성벽이고 법조계의 비리와 비양심의 원천입니다)>

  • 10.04.10 11:50

    사리사욕 탐함과 일신의 영달만을 꾀하기 위한 작태를 금하지 못하고, 변론조서 공판조서를 날조변조하고자, 녹음녹취 법규항목이 판관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이현령비현령 궤변설의 작태로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여, 선을 악으로,,,혹은 악을 선으로 둔갑시켜 공익정신을 몽조리 망각하고 선량국민들의 고혈을 계속하여 빨아 대어 자신들만의 부귀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어느 경우에도 공직자신분에서 벗어난 인면수심의 %소리가 틀림이 없는 사안입니다!

  • 10.04.10 11:47

    어제 오토 이혜숙 공동대표님 사건은 이미 재판부가 녹음된 사항인데도 변론조서에 미스가 있었고, 특히 권력과 싸우기 때문에 즉, 제가 기무사 싸음 처럼 녹음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하지만 판사가 공정하게 하고 있는 사건에 녹음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판사라면, 오히려 불이익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 10.04.10 11:59

    이러한 비양심 권모술수의 만행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사회현상이 악이 승하고 선이 말살되는 형국이 되어 있으며, 파급효과는 올바른 사람은 이 새상을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가치전도의 서글픈 요절복통의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어느 누구를 믿지 못하는 신뢰부재의 공황상태인 살벌한 지경에 인간들이 처해 있다는 놀랄노자인 가슴서늘한, 인정없는, 참으로 서글픈 새상이 되어 있어 이새상 살맛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소인은 생활 중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사속의 위대하신 인물 모든분들이 돌아 가셨는데, 저 새상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하시고 계실까?

  • 10.04.10 12:12

    그 중 순천자 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분들은 논외로 치고, 비양심 노무들인 제 놈들이 비양심권모술수막강권세권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더 오래 살지,, 수명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제 마음대로 연장하지 못하고 어이하여? 억울하게? 뒈졌을까? 등등의 사안에 대하여. 인간은 언제나 인간답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순천자의 길이고 이웃을 서랑하는 길이 보람된 길이라는 생각! 수회님의 위 댓글이 있습니다만, 소인은 재판에서 오직 진실을 논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송전략 권모술수는 판관의 지능이 박약하고 지식지혜가 없을때 통하는 것이지, 현철현명한 판관앞에서는 진실정의자유 공평만이 통할 것이라는 정견입니

  • 10.04.10 12:34

    다! 지능박약의 판관에게 설득을 시킬여는 수단이 소송전략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인은 소인이 진실하면 그러한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이지, 소인이 틀려 있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과 사죄 손해배상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말지, 소송으로 발전시켜, 미련한 판관을 거짓사이비궤변이나 방법으로, 사실이 아닌 사실로 현혹설득이해시켜 판관의 명확한 판단을 그르쳐 타에게 억울함을 안겨 드리며, 승리하고 싶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능박약판관들은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피아간에 항상 역지사지와 공익을 생각하고 언행을 하여야 되는 것이 옳바른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를,

  • 10.04.10 12:45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진실에 의거한 승리와 권모술수 거짓과 술책전술전략으로 이기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우선 진실승자의 가슴이 평안하고 평화이며 새상에 대한 신뢰가 움트고,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주위에 전파하여 주위도 평안하게 하며, 사이비승자가슴이 답답 콕콕쑤시거나 암울하며 평안치 못하고 불치의 암에 걸려, 인생 그 자체가 지옥이고 가시방석이고, 그러한 가시방석정신병을 주위에 전파 선한새상을 오염시킨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진정한 자유와 허구의 자유간의 차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항상 권선징악의 마음이어야 하고 진반성회개 개과천선은 용서포용! 줄임

  • 10.04.10 13:36

    정독했습니다. 동의합니다.

  • 혹시 녹음은 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를 안하는게 아닌지요?
    [판결장사의 공개]는 국가안보를 해하기 때문에 교부를 안하겠지요.

  • 10.04.11 10:18

    녹음은 100% 하고 있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저들의 불법 재판이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알려 지고 마음 놓고 판결장사 못하게 될 염려가 크기에 안하는 척 할 뿐입니다. 저는 신출내기 법원주사의 정직성에서 기대하지 않았든 녹음을 씨디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김춘기 올림

  • 10.04.10 18:45

    주옥 같은 정당한 요구의 말씀 입니다.

  • 10.04.11 10:19

    추공님 파이팅이십니다. 김춘기 올림

  • 10.04.11 17:31

    추공 님! 정본이라고 판결을 한 등기 권리증도 어느 판사는 왈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데 어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냐? 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행하여져 왔기에 위와 같은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0.04.11 17:40

    위의 글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 모셔 갔습니다. http://blog.korea.kr/app/log/hblee9362/40644964

  • 10.04.11 17:41

    위의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도 모셔 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6441

  • 10.04.12 07:19

    정정당당함은 정정당당하기에 정정당당합니다! 정정당당함속에는 더티함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군자는 진실에 의거한 대로를 걸을 여고 항상 노력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진실은 진흙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현출되어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새상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항상 진실과 정정당당함을 찿고 있기 때문입니다.

  • 10.04.12 07:20

    진실을 등에 업고 정도를 걸어 가는 자야 말로 인의예지신용에 입각한 정정당당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함에 이의를 다는 자는 그 반대의 인품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10.04.12 07:20

    항상 인간은 그리고 직무상 특별한 고품격을 요하는 사법부 만큼은 악용과 선용 중 선용을 지향하여야 할 것인데도, 악용하는 인간들 부류와 스스로 악용을 지향 악용의 길을 가고 있는 힌심한 대한민국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으로 그들이 앞장서서 권선징악하여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그들이 국민들 선두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사회를 악랄한 이전투구로 혹은 악자가 승하도록 유도함으로서, 07:13 답글 | 수정 | 삭제 ┗ 최형석만능선수 선한자가 악자에게 구축당하게 하는 민주공화대한민국의 가치전도된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죄악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10.04.12 07:27

    선한자가 악자에게 구축당하게 하는 민주공화대한민국의 가치전도된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죄악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정녹음이 판사의 재량권이라고 혹세무민하며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법정녹음강행시행의무를 부인하며 변론조서를 변조하고 혹은 내용누락 가미하야 판결장사를 하고 있는 악용을 조장권유하고 있는 신성사법부의 일부노무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있더라도 항상 선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ㅡ최형석의 생각 중 일부에서ㅡ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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