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7년 7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파산신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채권자들에게 발송하였고 1) 그 중에 악질 사
채업자 한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직장에 까지 찾아와 법무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했다고 제3자
를 동행 하여 찾아와 알리고 갔습니다. 법원에서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이의신청 기간도 아닌데 이의신
청을 할수있는지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한가지더 질문을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이의신청 접수를 하였는데 채권자 목록이
한마음금융 외 5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배드뱅크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의문이 가는군요..
현재 4개월 연채중입니다. 만약 배드뱅크는 파산 및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 신청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배드뱅크 채권도 파산을 신청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