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한지는 오래됐는데.. 왜 이리 모르는게 많은지..
반성해야겠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퇴직사원이 있습니다. 퇴사일은 6월30일이고,,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퇴직금을 7월에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반기분원천징수 신고대상자거든여..
퇴직금을 언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에서는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퇴직한 날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퇴직한 6월30일로 해서 7월10일 원천징수에 반영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7월달로 정리해서 다음 원천징수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많아서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첫댓글 6월 30일 퇴사면 6월 30일자로 퇴직금 정리를 해서 8월 10일에 원천징수 하면 되는데요..제가 회사 다닐땐 그렇게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