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지난 번 기초편(144번째)에 이어 심화편을 145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
| [심화편] 채권투자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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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환율변동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ISA, 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으니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만기매칭형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중도환매시 높은 환매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꿀팁 200선 -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에는 환율변동 위험도 반드시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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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E씨는 안정적인 확정이자 수령을 목적으로 연 10% 안팎의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해외국채에 투자하였는데, 가입당시 판매직원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하였으나 환율(₩/R$) 하락으로 원금손실이 발생 |
□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E씨의 해외채권(브라질국채) 투자 내역
채권만기 : 10년, 이자율 연 10% (관련 상품 수수료 및 세금 등은 미반영)
| 투자원금 (’19.1월) | 평가금액 (’22.1월) | 이자지급 총액 (3년간) | 투자결과 |
(환율*) | (299.6₩/R$) | (215.3₩/R$) | (하락 추세) |
외화 기준 | R$ 66,751 | R$ 66,751 | R$ 20,025 | + R$ 20,025 이익 |
원화 기준 | 2천만원 | 1,437만원 | 493만원 (기대한 이자수령액 600만원) | -69만원 손실 |
* 한국은행 공시 월별 평균 환율(₩/R$) 적용, R$ : 브라질 헤알화 통화 기호
⇒ 외화(헤알화) 기준으로는 이익(+ R$ 20,025)이 발생하였으나, 환율하락으로 투자 평가금액 및 지급받은 이자의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69만원 손실
◦따라서, 해외채권 투자시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이나 경기변동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합니다.
ISA, 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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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양도소득)에도 과세
□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중개형 ISA*를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 계좌를 이용할 경우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1인 1계좌 개설 가능, 3년 이상 의무 가입(2년 연장 가능), 연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채권투자 세금 비교
| 일반계좌 | ISA |
과세방법 | 이자소득에 15.4% 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미포함) |
예시 총투자금액 : 5천만원 이자수익 : 5%(250만원) 매매차익 : 10만원 | ∎이자소득세 : 250만원×15.4% = 38만 5천원
※ 매매차익에는 세금 부과되지 않음 | ∎이자소득세 : (200만원×0%) + (50만원×9.9%) = 4만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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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형(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채권에 5천만원 투자하여 250만원의 이자수익 발생시, 일반계좌는 세금이 38만 5천원이나, ISA를 통해 투자하면 4만 9,500원으로 33만 5,500원을 절약 가능
◦또한, IRP 또는 DC 등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있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를 합산하여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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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자금의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나, 파생결합사채 투자자금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도 예치되지 않음
◦따라서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사(증권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우량기업 주가 등)은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상환 가능성과는 무관하며
◦원리금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일 수 있으니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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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F씨는 유명 해외전기차 회사 주가에 비례하여 최대 40%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파생결합사채(ELB)에 투자한 뒤, 해당 주가가 60% 상승하여 큰 수익률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익률 0% 실현 |
□ 최근 기초자산(예: 특정 종목 주가)이 많이 상승할수록 수익률을 높게 제공하는 파생결합사채(ELB)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주가가 오르면 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만기에 원금은 제공하여 마치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상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에는 주가 상승 한도(낙아웃 배리어)가 있어, 주가가 해당 한도를 단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낙아웃이 발생하면) 확정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됩니다.
◦위 예시는 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상방형 낙아웃 상품이고, 주가 하락률 또는 상승‧하락률 모두에 수익률이 비례하는 하방형, 양방형 낙아웃 구조 상품도 존재합니다.
(예시) 기초자산 A사 주가(최초 평가일 10,000원), 상방 낙아웃 50%, 참여율 80%, 최대수익률 40%(낙아웃 배리어 50% × 참여율 80%), 확정수익률 0%
※ 참여율 : 기초자산 변동률이 수익률에 반영되는 비율
☞ 만기평가일 A사 주가가 13,500원인 경우, 기초자산 변동률 35%× 참여율 80%인 28%의 수익률 제공
☞ 단, 만기까지 A사 주가가 한 번이라도 15,000원(10,000원 대비 50% 상승)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낙아웃 발생 → 확정수익률 0% 제공 |
□투자자는 낙아웃(Knock-Out)형 ELB의 높은 최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설명서의 수익구조, 모의실험 결과 등을 통해 낙아웃 발생 확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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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H씨는 작년말, 예상수익률이 3% 정도라는 소개를 받고 ‘2년만기형채권형펀드’에 2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펀드를 해지하였더니 환매수수료로 100만원(5%)을 부과하여 투자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 |
□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채권형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는 중도환매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형·개방형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거나 투자 후 일정 기간 이내(예 : 90일) 환매시 이익금의 30~70%를 부과하나, 단위형·개방형펀드의 경우, 중도환매가 운용전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환매금액의 3~5%에 달하는 높은 환매수수료를 부과
(추가형 : 펀드에 추가 투자 가능, 단위형 :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고 추가 투자 불가능, 개방형 : 만기 전에 환매 가능, 폐쇄형 :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
◦이는 운용도중 환매요구가 있을 경우 운용전략에 따라 편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급하게 소액으로 처분하여야 함에 따라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펀드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매수수료를 펀드 재산에 귀속시킴
◦투자자는 자신이 계획한 투자기간에 맞는 만기매칭형펀드를 선택하고, 환매수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