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경력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1차 전부와 2차 노동법 면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공무원 경력을 통한 면제 제도를 통해서 노무사가 되시는
노동청 공무원 분들의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갑자기 이 문제가 궁금해진 이유가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국세청 공무원 출신 경력으로 합격한 분들의 비중이 21%로,
작년 17명에서 올해 151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세법학이라는 과목에서 과락률이 무려 82%가 나왔는데,
이 과목은 공무원 경력으로 면제를 받는 과목이라서 더 논란이 되고 있나보더라구요.
혹시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일반수험자와 공무원 간에 갈등을 빚을 정도로
공무원 경력으로 면제 받은 합격자 분들의 비중이 큰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기사 출처는 네이버 뉴스 - 매일경제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어있지 않은 것 같지만 노무사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세무사 공무원 면제 논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세무사 시험은 회계학1부 2부 세법학1부 2부 시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과목마다 과락점수40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회계학의 난이도가 높아서 세무사시험의 당락은 회계학 점수가 결정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때문에 회계사에서 세무사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회계학 과목의 난이도가 심하게 낮았을 뿐더러 세법학1부의 난이도는 물론이고 채점결과가 처참할정도로 낮게나왔습니다. 그래서 회계학만점을 받거나 고득점을 하여 평균 60점이상을 받은 수험생들은 탈락하고 세법학1부 2부를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최소인원미달이라는 명목으로 40점대의 점수임에도 합격하는 기이현상이 발생했죠. 특히나 회계학의 난이도가 쉬웠던지라 변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2차과목 면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는 나왔지만 회계학이라는 거름망이 있기에 세법학을 면제받아도 회계학에서 과락을 받는 공무원 출신은 합격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면 노무사의 경우 2차과목에서 노동법과목이 면제되긴 하지만 표준점수제라는 채점방식 덕분에(?) 공무원 출신 면제자가 수험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순 있어도 타 과목에서 60점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합격이 어려운 상황이기도하고 세무사 시험의 공무원 면제기준은 5급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공무원 20년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말그대로 20년만 근무하면 면제가 가능한 반면 노무사는 10년중 5급으로 5년이상 또는 10년중 6급이상으로 8년이라는 비교적 높은 허들이 존재하기에 세무사처럼 공무원 출신이 쉽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를 면제해주면 모를까... 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 면제는 패널티아닐까싶네요ㅎㅎ
이건 꼭 핵심이 공무원 과목 면제만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매년 채점기준 등 공지통해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내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진 좀 알게 해주길
윗댓 분들 말씀도 맞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좀 .. 그렇긴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