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시 준비하면서 선생님 강의들은 학생입니다.ㅎㅎ
행시는 떨어졌구, 다른일 하고있습니다!ㅎㅎ
1. 공인노무사 시험범위에 행정절차법 안들어가죠?
예를들어 행정절차상하자, 독자적 위법사유 등이런거 노무사시험에는 안들어가죠~?
2. 선생님 그리고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도 행정쟁송법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는 쌤 노동행정법 책(p.246)에서 봤는데,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맞죠?ㅠ
첫댓글 1. 네 안들어갑니다. // 2.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강의때 보충자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