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6억↑ 주택담보대출에 DSR 40%
법정 최고금리 연 24%→20%…‘주 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소방·교육-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아파트 시가지 전경. 부산일보DB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된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또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7월 6일부터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요약해 소개한다.
◇국토·교통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시범사업=7월부터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 시행=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7월 시행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만 시행하며, 인증 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 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올라간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 6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P) 낮아진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고용·보건·복지·보육·가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 대상이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7월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7월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7월 6일부터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11월 19일부터 지자체에 관할 지역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된다.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합뉴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30일부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자가·시설격리기간 탄력적 운영=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교육·문화·체육
▲대학생 현장 실습생, 산재·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대학생 현장 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 안전성 평가받는다=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인도 예술인 복지 혜택=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창작 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질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 처벌='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7월 13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중기·에너지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 처벌='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7월 13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환경·기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지난해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선원 상병보상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직무상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액은 선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