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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3기 2회차 강의 내용 중 권력적 사실행위 학설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취소소송 추천 0 조회 82 24.07.14 21: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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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6 14:04

    첫댓글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으나 단기간에 집행이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 보면 될까요? -> 이렇게 스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7.16 19:57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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