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금주 강의 내용 복습 중 질문 드립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학설 중 수인하명설의 경우 대상적격 판단 단계에서 소의 이익 존부를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적 성격이 있어야 대상적격을 인정하므로)
수험적으로는 긍정설을 취하는 것이 소의 이익까지 서술할 것을 생각하면 내용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처분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할 경우 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을 검토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수인하명설은 대상적격만 쓰고 끝나지만 긍정설을 취할 경우 대상적격과 소의 이익을 모두 서술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때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하여 소의 이익 부분은 답안 서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의 이익 일반론을 배점 수준에 맞게 분량 조절해 서술하고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으나
단기간에 집행이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 따라 그에 맞는 케이스로 서술하면 될까요?
질문을 작성하다보니 어느정도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나 아직 부족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이번주도 좋은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계속적 성격을 갖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으나 단기간에 집행이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 보면 될까요? -> 이렇게 스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