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떼먹어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국세를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게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