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늘어나는 무단경작지에 지자체 강제철거 칼까지 빼들었다
부산지역 임야 곳곳에 늘어나는 무단경작지에 일선 기초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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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 국제화센터 인근 무단경작지를 철거하는 모습. 사상구 제공 |
부산 사상구는 지난달 18일과 19일 덕포동 국제화센터 인근 무단경작지를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원 91명이 인근 무단경작지 12곳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했다. 구는 앞서 3개월간 무단경작지 인근에 자진철거 기간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구는 센터 건물 인근 야산에 무단경작지가 다수 발견돼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강제철거 수단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말 그대로 무단경작지라 경고장 등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해 현수막을 붙여 예고했는데도 상태가 그대로라 철거했고 쓰레기만 10t 이상을 수거했다”고 말했다.
북구도 지난달 금곡동에 있는 한 사찰 인근에 무단점유 및 불법 경작이 만연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대책을 수립 중이다. 구가 파악한 무단경작지 규모는 등산로 일대 603㎡로 해당 부지 내 상추, 호박 등 작물이 심어진 상태다. 구 관계자는 “법률상 단속 대상으로 추후 조처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무단경작지는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 산지 전용지의 복구 등) 및 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따라 경작이 허가되지 않은 임야에서 발견될 경우 단속할 수 있다. 무단경작지로 인해 인근 지반이 약화해 집중호우와 장마철 토사 유출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경작지 철거에 나선다. 각 구는 해당 부지에 조림 형성 사업을 진행해 추가 무단경작 사례를 막고, 수시로 순찰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