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님 교재 중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 개념 파트에서 판례가 두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다."
-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입장
선고 98다10054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 확정된 원고가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과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오납금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한 판결
- 처분의 위법성과 이를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소송물에 대해 쓸 때 판례를 후자로 하여 판례의 입장을 처분의 위법성과 취소 소구 주장으로 잡아도 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노동행정법 8판 74~75p 소송물 판례 질문 올립니다.
하랑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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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5 15: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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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