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데..
반기 결산을 해서 신고 하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비교식 작성때 전년도 6개월분 당해년도 6개월분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아님 대차대조표 처럼 전년도 12개월분 당해년도 6개월분 이런식으로 작성 하는지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그냥 전년도 결산서 자료 그대로 쓰는지요..
처분할 사항도 없고 당해 결산이 끝난게 아니니깐...그냥 쓸여고 합니다..
첫댓글 네이버에서 "전자공시"치시고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기간을 작년 2009년7월1일~2009년 8월31일잡고 (반기결산 자료 올라오는 시점) 알만한 대기업 아무거나 치신다음에 재무제표를 한 번 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 합니다.
중간예납때문에 반기결산일 경우 그냥 대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12개월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잉여금부분도 전년도꺼에다 당해년도 6개월분 반영하시면 되고요.
첫댓글 네이버에서 "전자공시"치시고 사이트를 들어가서요 기간을 작년 2009년7월1일~2009년 8월31일잡고 (반기결산 자료 올라오는 시점) 알만한 대기업 아무거나 치신다음에 재무제표를 한 번 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감사 합니다.
중간예납때문에 반기결산일 경우 그냥 대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12개월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잉여금부분도 전년도꺼에다 당해년도 6개월분 반영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