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행정기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이때 ‘통지받은 날’의 의미가 송달받은 날인건가요? 기산점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뭔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송달받은 날입니다. // 2. 행정기본법 36조 4항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첫댓글 1. 송달받은 날입니다. // 2. 행정기본법 36조 4항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