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 현 정부를 찬양하고 자신이 몸담은 검찰 조직을 비난하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현직 검사가 있다.
진혜원(陳惠媛, 45세, 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7월13일 페이스북에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게시하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박 시장을) 추행했다”고 써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조롱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를 언급하며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 (안 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진 검사의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고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여성변회는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히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며 검사징계법 제2조3호(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근거한 진 검사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진 검사는 ‘검언(檢言) 유착’ 의혹으로 시작했다 ‘권언(權言) 유착’임이 드러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관련해서도 한 검사장을 ‘야만인’으로 비유하며 조롱해 물의를 빚었다. 7월29일 진혜원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을 영국 출신 조각가의 ‘신종 야만인들(New Brbarians)’ 작품 사진을 올리며 한 검사장을 야만인에 빗댔다.
진 검사에게 ‘야만인’으로 비유된 한 검사장은 이후 압수수색을 지휘한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압수수색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도 서울고검에 출석해 “정 부장이 먼저 한 검사장을 덮치는 장면을 옆에서 봤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진 검사는 8월13일에는 김정숙 영부인의 수해복구현장 봉사활동 사진과 함께 ‘진정성과 순수함’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찬양하는 글을 게시해 “북한 아나운서 김정은 찬양멘트 같다” “아부하는 꼴이 완전 정치검사네” “진혜원 검사는 할 일이 없나보다. 아니면 문 정권에 잘 보여 출세하고 싶거나” “최소한 현직 검사라면 일말의 자존심은 좀 지켜라 무슨 대놓고 딸랑이 인증하냐?” “정치판에 뛰어들고 싶어 안달난 모양” 등 네티즌의 조롱과 비아냥을 받았다.
진혜원 검사는 일련의 정치편향 발언 전에는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 당사자로 이름이 알려졌다. 2017년 6월 진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상사인 차장검사가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한 사건으로, 당시 진 검사는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었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차장검사에게 담당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차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2020년 4월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진 검사는 또 2017년 3월엔 당시 조사중이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입력해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알려져 ‘부적절한 행위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2019년 4월 법무부의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진 검사는 “평소 동양철학을 공부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진로를 상담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뒤, 2019년 7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했지만 2020년 8월13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진 검사는 2007년에는 ‘뇌종양을 앓으면서도 조선족을 위해 항소심까지 가며 진실을 밝혀낸 정의의 여검사’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진 검사는 2006년 조선족 허 모 씨가 “물품대금 3500만원을 떼였다”며 한국인 사업가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 사건을 맡아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한국인 사업가의 위증 혐의를 확신해 사건에 매달렸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국인 사업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후 타부서로 발령이 난 진 검사는 항소심 공판검사로 나가겠다고 자청, 서울북부지검이 이례적으로 이를 수용했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인 사업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두통과 눈이 안 보이는 증상에 시달렸던 진 검사는 이 사건 공판을 즈음해 뇌종양을 발견, 수술을 받아 아쉽게도 선고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휴직 후 항암치료를 받던 진 검사는 병원으로 찾아온 언론에 “유죄 입증은 했지만 악덕업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점이 아쉽다. 건강을 빨리 회복해 ‘정의는 지켜진다’는 신념을 잃지 않는 검사가 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다.
진 검사는 1999년 연세대학교 졸업한 후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하고 2005년 1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2007년 2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인천지검, 2010년 2월에서 2013년 8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3년 8월에서 2015년 8월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2015년 8월에서 2018년 2월까지 제주지검, 2018년 2월에서 2019년 8월까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검사로 복무했으며 현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있다. 2007년 1월 뇌종양 수술을 이유로 휴직했었다.
첫댓글 언행을보니 뇌종양 수술이 잘못 됐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