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통해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파산관제인이 선임 됐다며 200만원 내라는데
전 그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빌릴 때도 없구 일 자리도 없어 끼니 도 어렵게 연명 하고있을때라서
그냥 지내다가, 다음 해에 법무사에서 파산신청을 2차 넣는데요 이번에는 관제비를 500만원 내래네요.
2차 파산 신청 하면서 관제비 500만원 내야된다며 그때 서 야 1차때 선임비 안내서 면책기각이 되었었다고
말해주는거에요.
어쩌면 이럴 수 가 있는지 정말 미쳐 버릴 것 같아요. 법무사 에서 하는 말 면책이 기각 되어 있으니
그냥 살아라고 말을 해요 그런 무책임 한 말을,, 죽일 놈들,, 변호사 수임비 다 받아놓고 그딴 말이 나 하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하두 답답해서 두서 없는 이야기 늘어놓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제 파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 생각 인데 대구 지방법원서 안되면 서울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첫댓글 관제비라는게 뭔가요? 처음 들었네요....전 그런돈을 안냈는데....금액이 그렇게 200에서 500으로 올라갈수도 있나요?? 어려워서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건데,.....금액이 그러면 정말 .....파산도 못하겠네요
관제인 선임얘기를 하시는거 보니 재산이 있으신가보네요...어렵더라도 그금액은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니 일단 그 금액을 준비 해놓으시고 신청을 다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뇨!재산 없구요.당시 온갖 대출을 다 동원하여 빌라를 샀는데요.신문보고 대출 사무실 전화해3금융에서 여러곳을 통해 대출2천만원 받고 선 이자 떼느라 2천500만원 가량 대출 한거 같아요.주택 은행에서도 9천만원 한껏 받고 수중에 돈 한푼 없이 순간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엄청 큰 일 저질렀네요. 대출 이자가 70~이상 냈고 몇 달을 이자 내다 여동생에게 빌라 전세주고 받은 돈으로 3금융 대출 갚고 주택은행은 1년 반 정도 이자 갚다 더 이상 대체 할수 없어 이자 갚는걸 포기 했더니 주택은행서 빌라를 경매 매각 하는 바람에 동생은 다행히 임대차 보호를 받아 1천400만원 받고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판사가 의심했기에
그러니깐 형제 간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이다고 법무사서 말을해요. 제가 법무사를 너무 믿고 있었는데 파산 비용 구하느라 식당서 야간하며 고생 했는데 눈물 만 나와요. 이제 어떡 해야 될찌 막막합니다. 부끄럽지만 기초수급자에 동생 집에 얹혀 사네요. 파산신청 할때 기초수급자 확인증도 제출했는데도 안 믿고,,
파산기각입니까? 면책기각입니까? 위 내용은 파산기각인거 같은데 파산기각이면 재신청가능하지만 면책기각은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면책이 기각 인데 파산 해봤자라면서 변호사 사무실서 저 보고 그냥 살아라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들면 압류 내려지지 않나요.신용불량이면 국가 시험을 취득 못한다는데.혹시 검정고시도 해당 되는지요.
아마 파산기각일겁니다.. 면책때는 거의 관재인 선임 안하거던요..님의 동생 임대차 분명히 문제 됩니다.. 위 변호사,법무사님 말씀 다 맞네요.. 단 그런 사실을 알고 파산이 된다고 님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것이 잘못이지요..아쉽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재파산을 신청하세요.. 단......ㅎㅎ말안해도 아시겠지요?.ㅎㅎ건투를 빕니다.
1차 파산을 판결 내리기 위해 파산관제인을 선임 받았고,관제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2차 파산 재신청때, 파산관제가 다시 내렸을때 말을했습니다. 저두 이해가 안갑니다. 왜 면책이 기각인지 변호사무실서 그렇게 말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