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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파산신청 했는데요.돈이 없어 파산관제비200만원 못냈더니 면책이 기각됐어요 어떻해요?? ㅠ.ㅠ
크리스탈 김 추천 0 조회 749 09.09.01 09:4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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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1 11:05

    첫댓글 관제비라는게 뭔가요? 처음 들었네요....전 그런돈을 안냈는데....금액이 그렇게 200에서 500으로 올라갈수도 있나요?? 어려워서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건데,.....금액이 그러면 정말 .....파산도 못하겠네요

  • 09.09.01 11:54

    관제인 선임얘기를 하시는거 보니 재산이 있으신가보네요...어렵더라도 그금액은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니 일단 그 금액을 준비 해놓으시고 신청을 다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9.02 09:03

    아뇨!재산 없구요.당시 온갖 대출을 다 동원하여 빌라를 샀는데요.신문보고 대출 사무실 전화해3금융에서 여러곳을 통해 대출2천만원 받고 선 이자 떼느라 2천500만원 가량 대출 한거 같아요.주택 은행에서도 9천만원 한껏 받고 수중에 돈 한푼 없이 순간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엄청 큰 일 저질렀네요. 대출 이자가 70~이상 냈고 몇 달을 이자 내다 여동생에게 빌라 전세주고 받은 돈으로 3금융 대출 갚고 주택은행은 1년 반 정도 이자 갚다 더 이상 대체 할수 없어 이자 갚는걸 포기 했더니 주택은행서 빌라를 경매 매각 하는 바람에 동생은 다행히 임대차 보호를 받아 1천400만원 받고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판사가 의심했기에

  • 작성자 09.09.02 09:21

    그러니깐 형제 간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이다고 법무사서 말을해요. 제가 법무사를 너무 믿고 있었는데 파산 비용 구하느라 식당서 야간하며 고생 했는데 눈물 만 나와요. 이제 어떡 해야 될찌 막막합니다. 부끄럽지만 기초수급자에 동생 집에 얹혀 사네요. 파산신청 할때 기초수급자 확인증도 제출했는데도 안 믿고,,

  • 09.09.01 15:53

    파산기각입니까? 면책기각입니까? 위 내용은 파산기각인거 같은데 파산기각이면 재신청가능하지만 면책기각은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 작성자 09.09.02 08:30

    면책이 기각 인데 파산 해봤자라면서 변호사 사무실서 저 보고 그냥 살아라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제 이름으로 통장 만들면 압류 내려지지 않나요.신용불량이면 국가 시험을 취득 못한다는데.혹시 검정고시도 해당 되는지요.

  • 09.09.02 17:32

    아마 파산기각일겁니다.. 면책때는 거의 관재인 선임 안하거던요..님의 동생 임대차 분명히 문제 됩니다.. 위 변호사,법무사님 말씀 다 맞네요.. 단 그런 사실을 알고 파산이 된다고 님의 서류를 받아 접수한것이 잘못이지요..아쉽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재파산을 신청하세요.. 단......ㅎㅎ말안해도 아시겠지요?.ㅎㅎ건투를 빕니다.

  • 작성자 09.09.04 07:34

    1차 파산을 판결 내리기 위해 파산관제인을 선임 받았고,관제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2차 파산 재신청때, 파산관제가 다시 내렸을때 말을했습니다. 저두 이해가 안갑니다. 왜 면책이 기각인지 변호사무실서 그렇게 말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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