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지원대책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총 4878억원을 들여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 사업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2018년 시작해 지금까지 총 4만7322가구의 신혼부부가 신청했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부부나 예비 부부로, 연소득 9천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확대 시행한다. 올 5월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5곳을 더 개방하고, 수용 가능한 하객 인원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신혼부부학교’도 신규 운영한다. 결혼생활에 관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한다. 프로그램 문의와 참여 신청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 02-318-0227)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