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전 수업 때 새만금사업 불가쟁력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번 모의고사 기준으로
1991.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2001. 3.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
2001. 5. 취소신청거부회신
2001. 5.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었는데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을 이의신청으로 본다면
이의신청 기한관련 따로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제소기간의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신청거부 회신 후 같은 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소기간이 충족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처분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불가쟁력이 발생할것같긴한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번 모의고사문제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할때
제소기간은 논할필요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 당시에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의신청의 기한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하신 것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1년에 나온 처분은 2001년에 다투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위의 거부처분은 2001년 5월에 나왔으므로 당연히 제소기간은 충족된 상태이구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