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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불가쟁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EYKJ 추천 0 조회 79 24.07.17 12: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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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9 01:27

    첫댓글 이 당시에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이의신청의 기한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하신 것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1년에 나온 처분은 2001년에 다투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위의 거부처분은 2001년 5월에 나왔으므로 당연히 제소기간은 충족된 상태이구요.

  • 작성자 24.07.19 07:45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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