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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약제급여고시 법률상이익
이예리 추천 0 조회 117 24.07.18 22: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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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9 01:36

    첫댓글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논거로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에 꽂혀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된다는 말은 단순한 영업이익이나 임대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아님을 설명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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