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퐝~동재(東宰) 원문보기 글쓴이: 별고을
종 전 개 정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9,091원은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함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5.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령제한 (조특법시행령 제 121조의 2 ②) 종 전 개 정 ※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종전에는 공제되었으나, 개정으로 공제 안됨.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종 전 개 정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8.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 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 별거 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 혼인,이혼,별거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혼인, 이혼, 별거뿐만 아니라 연도중 취업한 자녀의 경우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됨. |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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