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출서식】
영덕군 공고 제 2010-369호
영덕군 영덕해맞이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4.
영 덕 군 수
영덕군 영덕해맞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영덕군 영덕해맞이캠핑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의시설(캠핑장)에 대하여 영덕해맞이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덕군 영덕해맞이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14일까지 영덕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에게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54-730-6513), 홈페이지 주소(www.yd.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캠핑장조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