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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교구로만 이관 제한 풀어야’... '산중총회구성원 자격 2년 규정은 위헌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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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6교구본사마곡사(교구장 원혜스님)에서 열린 25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성문스님)는 사찰 소재지 교구만으로 이관을 제한한 사찰법과 국장의 산중총회참가자격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이 현실성을 고려치 않는 법안이라며 개정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교구이관 제한은 지역을 넘어선 본사의 포교활동을 고려치 않은 법률이고, 국장의 산중총회구성원 자격을 2년으로 정한 것은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는 것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제안배경 설명에 나선 관음사 주지 성효스님은 “종단의 자성과쇄신이 급박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발의한 사찰법과 선거법 일부가 시행해보니 교구본사가 위기감을 느낄 내용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성효스님은 “국장급 이상 종무원의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소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년 이상 국장소임을 보기도 어려운 것이 대부분 교구의 상황인데 2년 이상으로 산중총회구성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말사 주지의 산중총회 참가자격을 소임을 맡고 2년 이상 재직중인 비구로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전과 같이 ‘당해 교구본말사 주지로 재직중인 비구’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가자격을 제한한 현행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성효스님은 “여러 교구장스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개정 필요성이 공감돼 종헌종법제개정특위에 개정요청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제안배경을 마쳤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재개정안 제출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주요현안보고가 이루어졌고 전국선원수좌회에서도 재단법인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스님(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은 지난 중앙종회에서 논란이 됐던 ‘수좌복지회의 재단법인화’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면서 본사의 이해를 구했다. 의정스님은 “70세이상의 노수좌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오랫동안 고민되던 끝에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며 법인설립 이전에 총무원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종단 방침에 한치도 어긋남 없는 운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회에서 제기됐던 ‘제2의 선학원화 우려’에 대해서도 “종단발전과 화합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좌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했다. 부산에서 봉행되는 ‘정전60주년평화법회’ 및 관련행사에 대해서는 총무원이 주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로 장시간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개신교가 부산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종단차원에서 법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개신교의 대규모 선교행사가 불교의 전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협의회는 전국의 교구본사가 ‘정전60주년평화법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무원이 주최가 되는 문제는 2월에 열리는 교구본사주지회의 워크샵에서 실무진의 보고를 받은 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