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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