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167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정도판정기준」신ㆍ구조문대비표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QB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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