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외에도 다른 법안에는 세월호추모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예산 지원 및 재단 직원은 자기들이 독식하여 평생직장으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