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어간 계량기 그리고 미납금은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의정부 법원 경매물건 2009 48483
공장 공장용지 546평 건물 280여평.
1차 유찰로 80.2% 533.333.333원으로 단독응찰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창고가 비좁아 쓸려고 조금 일찍 베팅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기세가 60여만 원 밀려있고 지금은 계량기를 떼어간 상태입니다.
1. 160kw의 전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 경우 밀린 전기세 160kw 전력 계량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요
2. 문이 전부 잠겨있는데요? 잔금처리 후 열쇠수리공과 함께 개봉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공장 속에 박스 작업 시 필요했던 물품들이 있는데 그 처리 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1. 밀린 전기료는 당연히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떼어간 전기계량기도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2. 명도는 건물이 비워있는 것이라면 그냥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본 건물이 비워있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이는 현장조사와 점유자, 소유자, 인근 점유자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점유에 대한 판단이 설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상태가 누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인도명령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