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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1. 대법원은 1, 2심이 사실심(事實審)인 것과 달리 법률심(法律審)이다.
(1)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대법원에는 수장인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지원할 재판연구 관을 둔다. 즉,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
(2) 전원합의체와 소부(部)에 대해서
① 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部)가 있고, 각 소부(部)에는 대법관 4명이 소속되어 있다.
②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4인으로 구성된 소부(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 다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대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대법관이 4인씩 3개 소부로 나뉘어 각각 재판을 진행한다.
③ 대법원은 1, 2심이 사실심(事實審)인 것과 달리 법률심(法律審)이다.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이 사실심인 것과 달리 법률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은 사실 여부의 판단을 다루지 않고 해당 사건에 대한 1, 2심 판결의 법률 적용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즉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검토하는 곳이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률심 문서 참고. 그렇게 해도 과부하가 걸리려고 하는 곳이 대법원이다.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 적용하여 재판했는지만 심사한다는 얘기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잘못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여 판결이 확정되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라고 쓰여 있다.
파기환송은 한 마디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
법률심의 특성상 서류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당사자나 변호사나 검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일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거나 판결 결과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개 변론은 소송대리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 방식으로 바뀌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국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법원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특성상, 상고나 재항고를 기각하지 않고 원심 재판을 파기한 후에도 직접 판단을 하기(자판)보다는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대법원의 재판 심리에 대해서
법원조직법 제7조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 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 (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 (部)에서 재판할 수 있다.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 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여 심리한다. 원리원칙대로라면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대법원을 운영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 통은 소부에서 처리한다.
② 하지만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판결하게 된다. 또한 사건이 이미 소부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 로 가져와 선고하기도 한다. 현행법 체계상 상고심은 원칙적으로는 전합에서 심리 및 판결하며,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대신 사건을 심리 및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
③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뉴스가 된다.
④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 사건들이 상고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 중에서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다보니 전원합의 체의 토의에서는 대법관들 간에 수많은 격론이 오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대법관들끼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4)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져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전원합의체 평결의 원칙상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표결하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을 따른다고 한다. 앞선 대법관들의 표결만으로도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법원장이 던지는 표는 객관성 보호의 의미 말고는 큰 의미가 없기에 대개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간혹 가다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2. 대법원 파기 환송과 파기 자판에 대해서
(1) 파기 환송이란?
[정의]
① 대법원 파기 환송이란,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함
② 파기 환송이 원칙(이송은 환송할 수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 동종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
[유형]
① 민사 : 상고에 정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민사소송법 제436조(환파기환송, 이송) ① 상고 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형사 :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 / 공소기각, 관할 위반 등
형사소송법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 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절차]
① 파기환송심(원심)에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함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의 기준이 되는 법리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라고 하였으면, 대법원이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② 대법원 판단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함
(2) 파기 자판(破棄 自判)이란?
=> <대법원>에서의 <파기 자판>은 (i) 이미 제1심 및 제2심 법원에서 확정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이 잘못 적용된 것이 명백하거나 (ii)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서 각하(기각)할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① 파기 자판은 상급 법원이 스스로 다시 판단을 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인데요.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소송기록과 1심 및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 등 예외적인 상황 에서만 가능합니다.
②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은 1·2심에서 이미 심리한 내용만으로 사안의 실체 적 진실을 알 수 있어 대법원이 사건을 직접 판결하기 충분할 때 합니다.
추가적인 심리 없이 대법원이 혼자서 판결을 확정할 수 있을 때 하며, 주로 원심판결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는 때에 파기자판을 많이 합니다.
③ 파기(破棄)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심에서의 파기는 즉 대법원이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기에 따른 재판의 종류로는 환송·이송과 자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④ 자판(自判)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판결을 내리 는 것을 말합니다.
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 자판은 상고법원(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준용되어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제396조 제2항).
⑥ 즉,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어서 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 1·2심에서 심리한 내용만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종국판결을 선고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여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에 대해서
=> 대법원 상고심(上告審)은 법률심(法律審)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심리를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 한 사유가 있는 때 |
4. 대법원 재판 연구관의 역할에 대해서
5.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6.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규 해석을 달리해야할 경우,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할 경우, 대법원이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해석을 바꾸는 경우, 태도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법해석레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게 됩니다.
7. 대법원 판결 3가지(상고 기각 / 파기 환송 / 자판)에 대해서
8.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기간
9. 대법원 판결은 종심(終審)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된다.
10. 대법원의 직권 조사에 대해서
11. 대법원 주심의 역할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재판장보다 주심 판사 역할이 더 큽니다. 대법원은 5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들은 5명으로 구성된 소부로 나누어져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소부장인 주심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며, 나머지 대법관들은 주심 판사의 판결문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심 판사의 판결문이 다수의 대법관의 의견을 획득하면, 그 판결문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언론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도할 때는 주심 판사의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심 판사가 판결문의 작성자이고, 판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심 판사는 대법원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주로 맡기 때문에, 언론에서 주심 판사의 이름을 보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주심 판사는 대법관 중에서 4년마다 선출됩니다. 주심 판사의 선출은 대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수의 표를 얻은 대법관이 주심 판사가 됩니다. 주심 판사의 선출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법관들은 주심 판사를 선출할 때 판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재판장보다 주심 판사 역할이 더 크고, 주심 판사는 대법관 중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주로 맡습니다. 언론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도할 때는 주심 판사의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경우가 많으며, 주심 판사의 선출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법관들은 주심 판사를 선출할 때 판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07.11.)
12. 대법원 선고 기일 안내에 대해서
13. 대법원의 심리 기간에 대해서
상고 절차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자면, 상고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하급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대법원의 사건 밀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사건을 기각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 역시 사건의 특성과 대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심에서 걸리는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고심의 절차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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