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해주십시오.
○ 재활용업체에서 거래되는 폐지, 고철, 구리등 폐비철금속류, 폐포장재등 재활용 폐자원(재활용품) 사업자간의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해주십시오.
* 재활용폐자원(재활용품)이란? 재활용업체(고물상)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지칭한다. 폐지, 고철, 구리등 폐비철금속, 폐포장재등 거래되는 품목을 말함
○ 제도 적용대상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재활용업체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활용폐자원(재활용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됨
* 재활용폐자원(재활용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재활용품발생처, 재활용업체(고물상), 재활용품 유통업체(중,대상), 재활용품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
○ 2008년 7월 1일부터 금(골드)시장은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 외국에 유사한 제도
영국에서 금지금, 휴대전화기, 컴퓨터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금지금 제도 도입 배경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
* 이와 같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지금에 대하여는 매출자 납부방식에서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임
○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세의 정산․환급 및 국고납입
*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
-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
*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이 정산․환급한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개정요구안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신설)
조세특례제한법(현행) |
조세특례제한법(신설) |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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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에서 거래되는 폐지, 고철, 구리등 폐비철금속류, 폐포장재등 재활용 폐자원(재활용품) 사업자간의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신설)
✳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참조 |
기대효과
○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업계(고물상)은 재활용품 거래시 현행은 발생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여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던것을 해소할 수 있고 재활용업계의 거래관행을 투명하게 하며. 정부도 세원이 양성화됨
- 재활용품거래시 일부 무자료거래상등이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재활용업계에 씌어진 오명을 벗을 수 있고 재활용업계를 표적으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가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임. 재활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철 스크랩 업체 무더기 세무조사
부가세 챙긴 뒤 폐업·비자금 조성등 집중 점검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국세청이 철ㆍ구리 등 금속 스크랩(부스러기)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챙긴 뒤 폐업해버리는 '자료상'이나 스크랩을 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제조업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16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가 불투명한 스크랩에 대한 전거래과정을 조사하고 있다"며 "각 단계에서 세금탈루 업체를 적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크랩은 금속제품 제조과정이나 폐제품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제조업체는 스크랩을 녹여 원재료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고물상→매집상→대상→제조업체로 거래가 이뤄진다. 매집상 등 중간단계에서 무자료 현금거래를 하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제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4일 LS엠트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구리 스크랩을 녹여 전자부품 및 전기회로를 만드는 LS엠트론이 스크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외에 중간 수집상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약 80여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스크랩 가격도 오르면서 세금을 빼돌린 곳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제조업체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대금을 받은 뒤 폐업해버리는 자료상들이 최근 1~2년간 활개를 쳐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초 해외로 도피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한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크다"며 "국세청이 선제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책제안자 : (사)자원재활용연대
담당: 정책분과위원장 김종선, 기획분과위원장 봉주헌
궁금하신 것 이나 연락 하실 분은 010-4456-9245로 연락 주셔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