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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07/2024030700077.html
https://www.mk.co.kr/news/economy/1096237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2534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53054?sid=101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3120500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680#home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36660i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91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3/13/NDJD2Q6ZL5HWTPD5KIKQVG7CFU/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3/13/NDJD2Q6ZL5HWTPD5KIKQVG7CFU/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2/2024031200404.html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406595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0112200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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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지피티 3.5 답변
"가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도 강제경매 유찰"이라는 말은 정부기관이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출품했지만 유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부동산이 경매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정부기관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출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유찰된다는 것은 경매에서 충분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 시 부동산의 가치가 기대되는 것보다 낮아서나 경매 참여자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강제경매에 출품된 경우,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정부기관이 채무자의 미납금을 회수하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출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경매가 유찰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는 여전히 현재 소유자에게 남게 됩니다. 이는 정부기관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진 것이 없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