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회명)
본 대회명은 “제1회 CK_청주풋살클럽배 청주최강 고교풋살대회”라 칭한다.
제2조 (주최,주관,후원)
본 대회는 FK_청주풋살클럽이 주최, 주관하고 청주FC풋살센터, (주)청주풋볼센터, WIZJA, 엘리트체대입시가 후원한다.
제3조 (기간)
대회기간 : 2017년 10월 28일 ~ 29일 (2일간)
제4조 (장소)
본 대회는 충청북도 청주시 롯데아울렛 청주점 4층 청주FC풋살센터에서 개최된다.
- 청주FC풋살센터 :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004 롯데아울렛 4층 TEL:043-265-0009
제5조 (참가팀, 선수자격)
1) 본 대회는 참가신청 기간 동안 명단이 제출 되어진 팀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담당자 : 송승호 (010-2706-4002, cjfootball@naver.com)
2) 선수는 청주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학년 학생으로, 2017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동호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3) 선수자격 기준연령
☞ 2017년 현)고등학교 1~2학년(2010~2011년 출생)의 고등학생.
4) 선수 검인방법
☞ 제출한 참가신청서와 사진이 부착된 원형 보존의 생활기록부, 학생증 중 택 1.
제6조 (참가신청 및 기간)
1) 기간 : 2017.09.14.~2017.10.15.
2) 신청방법 : - 1팀의 인원은 GK를 필수로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가신청. (cjfootball@naver.com)
- 참가비를 다음의 계좌로 입금 (신한 송승호 110-217-984105)
- 담당자의 명단, 참가비 확인 후 참가확정 문자 발송.
제7조 (대표자회의)
본 대회의 대표자회의는 선수단이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SNS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방송을 진행한다. 일시는 2017년 10월 22일 15:00시로 한다.
제8조 (대회의 취소)
본 대회의 참가접수 마감일 이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주관 및 주최측에 취소의사 전달 후 대회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참가접수 마감일 이후부터는 대회참가 취소가 불가능하며, 참가비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 (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규칙은 본 센터에서 정한 대회규칙이 우선시 되며 대회규칙에서 표시하지 않은 규칙은 FIFA 풋살 경기규칙에 준하여 적용한다.
- 대회규칙
1)누적파울로 이루어지는 페널티킥은 4개째 누적파울부터 적용된다.
제10조 (경기방식, 대진, 시간, 일정의 결정, 승자 결정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 센터가 결정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 운영진 및 심판진에 의해 운영된다.
3) 경기방법은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15분으로 한다. 무승부 시 승부차기를 진행한다(3명으로 승자결정).
4)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하고 득점차가 없을 때
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5) 몰수 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 : 0 처리한다.
제11조 (선수)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
라도 경기부에서 사전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하며, 심판부에 제출하는 출전
선수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2) 각 팀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을 선정해 착용하여야 한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스터드 약 40개 이상의 고무 또는 안전한 유사소재로 만들어진 바닥면으로 된 신발)및 정강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을 금지하고 스포츠고글은 허용한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 목걸이 등 일체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경기를 할 수 없다.
5) 팀은 일정표 상에 게시된 Kick-off 시간 5분전까지 경기장에 입장완료 하여야 하며, Kick-off 시간 5분전으로부터 Kick-off시간까지(총 5분)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기권패(0:3) 처리 된 다.
6) 출전선수는 5명으로 하며, 교체는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교체지역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7) 퇴장조치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 가능한 선수가 3명 미만이 될 때, 경기는 포기되어지며 몰수패(0:5)처리된다.
제12조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 또는 본 센터의 대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하여 영구 제명한다. 여기서 “폭력행위”는, 대한축구협회 경기규칙 상 심판의 판단으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후, 심판의 퇴장 조치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와 난폭한 행위 및 욕설 행위가 해당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에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 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은 서명으로만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무기한 자격정지이고 대회종료 후 상별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팀 및 개인에게 통보한다.
(단, 우승팀에서 실격패가 나오면 준우승팀을 우승으로 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
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권 패로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경고 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2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그 수위에 따라 추가징계를 줄 수 있으며, 1회의 경고가 있던 선수의 경고누적은 그대로 유지한다.
7) 대회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모든경기에 적용한다.
8) 경기 전, 후에도 경기에 상관없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선수 및 팀 관계자는 경고 및 퇴장을 시킬 수 있으며, 대회 종료 후에 상별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를 준다.
9) 어떠한 경우라도 롯데아울렛 건물 내에서의 흡연·음주를 금지하며, 적발 시 팀은 실격되며 본 센터의 대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하여 영구 제명한다.
9)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부상정도에 따라 후송 조치한다.
※ 검인은 08시30분 부터 09시까지 개회식 장소에서 실시하고 이후엔 해당경기장에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