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매산-일산,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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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공 고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2018-5028호)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도로확포장공사’ 에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분묘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4.
경 기 도 지 사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일원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
○ 사업 기간 : 2021년 3월 ˜ 2024년 3월
2. 보상 대상 : 분묘 56기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산5-2(1기), 산6-1(6기), 산6-6(3기), 산91-1(1기)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산15(21기), 산15-2(21기), 산15-3(3기)
※ 위 토지에 소재한 분묘 일체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1. 5. 14.(금) ˜ 2021. 5. 31.(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TEL : 031-8008-5879 / FAX : 031-8008-5858)
- 매산-일산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사무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매산리 206)
(TEL : 031-323-2055 / FAX : 031-323-2056)
○ 이의신청 : 분묘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동안 보상대상 분묘 등의 내용을 열람 하실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또는 도로공사 현장사무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보상액 산정완료 후 개별통지(협의보상)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 합니다.
○ 보상절차
<유연분묘> 보상계획(공고)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무연분묘>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무연분묘 개장공고 → 무연분묘 개장허가 → 공고자 임의 개장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물건(분묘)의 관계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등록전환 및 분할(토지의 이동) 등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ㆍ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 031-8008-5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