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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기업법 34번
경영21 추천 0 조회 217 24.11.18 20: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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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
    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이 '본점 및 지점'에서 '본점'으로 올해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출제를 하면서 이것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개정된 내용이고 해당 내용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1번과 3번 복수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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