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3번에서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가 개정되면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
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이 '본점 및 지점'에서 '본점'으로 올해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출제를 하면서 이것은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개정된 내용이고 해당 내용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1번과 3번 복수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