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거나 사용하고있는 건축물 용어 중에서 발코니,베란다,테라스를 잘못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일선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점과 그밖의 건축물에 관련한 용어들에 대하여 포스팅 해본다.
발코니(Balcony)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것은 발코니뿐이다
베란다와 테라스등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용어가 아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이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따라 거실.침실.창고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14항)"로 정의되어 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와 내부 또는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은 발코니가 아니며
외벽에 접하지않은곳에 설치된 공간도 발코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발코니는 건축물의 노대의 한종류에 해당된다.노대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노출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코니,외부복도,외부계단등과 같이 건축물 외부벽에 부착되어 출입이 가능하여
건물의 내부와 연결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노대는 노출된 부분이 1.5m가 넘는부분만 바닥면적에 산정
한다.그래서 보통 아파트의 발코니의 폭은 1.5m를 넘기지 않는다.
또한 발코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거실이나 침실 또는 창고용으로 확장하는것
은 불법이 아니다.
베란다(veranda)
베란다와 발코니는 자주 혼용하여 사용 되지만 건축물 용어상 엄연히 다른개념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부르고있는 공간은 발코니를 잘못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베란다는 아래층의 바닥면적보다 위층의 바닥면적이 작아서 아래층의 지붕위에생긴 여유공간을 활용
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공간은 위층의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공간 이므로 이곳에 벽이나 지붕을
설치하여 거실이나 주거 공간으로 활용 하는것은 불법으로 건축면적을 늘린것이 되므로 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도 2007년도 판결에서 "발코니와 베란다는 명백하게 다른 건축구조물이어서 정부가 발코니
가아닌 베란다를 주거공간으로 확장토록 해주는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요즘 다세대나 빌라를 건축할 경우 일조권 때문에 4.5층에는 어쩔수없이 여유바닥면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을 베란다로 만들어 준공하였다가 준공후 베란다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이나 거실
공간으로 사용하는곳이 많으나 위법이며 위법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징구의 대상이 된다.
다세대나 빌라를 구매할 경우에는 불법확장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보고 구매 하여야한다.
테라스(Terrace)
정원에 지붕이 없고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곳을 테라스라고 말한다.
전원주택에 많이 설치되며 최근에는 아파트의 1층을 테라스가있는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도 많다.
거실에서 직접나갈수있는 구조로 하여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의자등을 놓고
정원풍경을 관상하거나 어린이 놀이터,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며 규모가 큰집은
수영장을 설치하기도 한다.
포치(Porch)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에 설치되는 것으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공간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방문객이 집주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공간 이기도하며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서
비바람을 피해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도 한다.
퍼걸러(Pergola)
흔히 파고라라 호칭하나 정확한 외래어 표기는 퍼걸러이다. 마당이나 평평한 지붕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얽어 세워서 등나무, 포도나무 같은 덩굴성 식물을 올리도록 만든 장치를 퍼걸러라고 한다
썬큰(Sunken)
썬큰은 "움푹 들어간, 가라 앉은"의 뜻으로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한 거실을 썬큰리빙룸, 정원을 썬큰가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