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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박박)
원 고(선정당사자)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5779-6034
[원고 선정자는,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으로 첨부합니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태악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02-503-1114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4. 4.10. 및 2024. 4.11.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처분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 선정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유대한민국에서 오랜 세월동안 국가 수호를 위한 애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온 국민들이고 동시에 선거 유권자들이며, 원고 선정당사자는 그러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애국시민단체의 대표자입니다.
이번 2024년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 4. 5.~4. 6.(사전선거일) 및 2024. 4.10.(본선거일), 이하 ‘4.10 총선’이라 합니다]에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들인,‘원고 선정자들’[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들이 모두 직접 소송수행을 담당하기엔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부득이, 위‘원고 선정당사자’를 그 대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원고 선정자와 원고 선정당사자를 합하여 진술 해야할 경우,‘원고들’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국가의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이번 2024년 4.10 총선에서도 선거사무를 총괄한 헌법기관인데, 아래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총선거를 비롯 그동안의 각종 공직선거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감행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온, 공직선거 주무관청입니다.
Ⅱ. 본 소송의 성격 및 관할의 문제
1. 본 소송의 성격
청구원인을 본격적으로 진술하기에 앞서, 본 소송의 성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쟁송(동법 제222조 선거소송, 제223조 당선소송)에 해당하는 선거소송이 아닙니다.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속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이라는‘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사유가 있어 제기하는‘행정소송’에 속합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이번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서 2024. 4.10. 결정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결정(공선법 제188조 ①) 및 2024. 4.11. 결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결정(동법 제189조 ④)이라는,‘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포하였는바, 본 소송은, 그‘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전원)이 제기하는‘행정소송’인 것입니다.
(2) 원고 선정자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선정자들에게는‘원고적격’의 판단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선정자들에게‘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 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한 형태로서, 이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속하므로‘처분성(處分性)’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행정소송’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 본 행정소송의 법원관할의 문제
(1)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쟁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큰 하자가 있는 공직선거 관련 소송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은 항상 오로지 공직선거법상 규정(동법 제222조 및 223조)에 한하는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행정처분의 경우와 같이,‘행정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경우마저도 무조건‘대법원으로 이송’하고마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방식을 취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송이송은 본 소송에서는 적용할 정확한 근거규정도 없는 무리한 이송이므로, 이또한 위법 또는 불법적이므로, 그러한 소송이송 역시‘당연무효’인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무리한 법률 해석 등을 통하여, 아무런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만연히 소송을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 선관위가, 법논리상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루어야할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사건을 무조건 일관하여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명백히 선거범죄를 통하여 당선된 당선자(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공직선출직 모두)도 당선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가를 수호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조만간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을 접수한 행정법원은 이 사건 행정행위의 처분성 판단이나, 소의 이익,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협량한 판단을 지양하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해 주시고, 오로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정신으로 심리 및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Ⅲ. 무효 원인
1. 불법 선거
(1) 피고 위원회가 2024. 4.10. 결정한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2)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不法)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이번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법상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처분이고, 그에 기한 선거 또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욱이 그 선거 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회는‘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제22대 국회가‘원(院) 구성’을 하고, 사태를 잘못 파악한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정식의 이의제기도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되어 버리는 사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긴급사태일 것입니다.
2.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2대 국회의 해체
(1) 피고 위원회에 전자선거 실시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규정
1) 제16대 국회는, 2000. 2. 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이를 위배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3.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결국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3.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근본적 결함
1) 사전 선거의 실시 배경은, 제16대 대선 당시,‘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개표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의 실시를 창안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의 입법’에 대하여는,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용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외부감시가 불가능한 모처의 장소에 4~5일간 보관되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건선거의 투표함 또는 투표지를 바꿔치기 당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4.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와 선거무효
(1) 피고 위원회는, 여전히‘투표지분류기’라는 명칭으로, 불법으로‘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결국 투표 및 개표 조작이 가능한 상태이며,
(3) 투표용지에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QR Code)를 사용하고 있고,
(4)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마저 삭제해 버렸으며, 그 이후 검산도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Ⅳ. 결 어
위와 같이, 피고 위원회가 2024. 4.10. 및 2024. 4.11.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처분은, 내용상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전부 당연히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 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장 제출 후에도 선거의 무효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고발장 1~3
2. 보도자료
3.
첨 부 서 류
1.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 1부
2.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 간략한 역사 1부
3.
2025. 1.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첨부 서류 2.]
부정 및 불법선거에 대한 투쟁, 그 간략한 역사
[원고 선정당사자(정창화)에 의한 투쟁]
참고로, 본 소송을 제기하는‘취지’에 대한 보조자료로서, 원고 선정당사자에 의한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에 대한 법적 투쟁’의 간략한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첨부합니다.
1. 역 사
(1) 199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많은 선거쟁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고 선정자들 소속의 시민단체인‘애국민총연합’에서는, 과거 2020년 총선이 끝나자마자,‘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도 있었는데, 그 소가 계류 중이었던 서울행정법원에서 마땅히 심리하고 판결할‘행정소송’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의‘선거쟁송’사건으로 취급하여, 대법원 관할사건이라면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 원고(이 사건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이에‘즉시항고’하였던 것이나, 법원은 법리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소송사건처리 촉진진정서’를 제출(2020년 4월)하였었고, 다시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2020년 5월)하는 등 법정투쟁을 하였고, 한편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도 제출(7차례)하였던 것입니다.
(3) 당시(2020. 6.16.) 대법원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였고, 원고는 그에 항의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제지받아 진술이 중단되자, 대법원은‘사건심리를 종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재판지휘권을 야만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원고가 계속 항의의 진술을 하려고 하자, 법정경찰 2명이 양어깨를 끼고 강제 퇴정당한 일도 있었으며, 그후에도 원고는, 2022. 7.19. 및 동년 7.25., 8. 8. 연이어 변론재개의 탄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결국, 위 사건은 1, 2, 3 심 통털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 한번 없이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직권으로, 각하 결정의 재판(2022. 8.31.)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결 어
위와 같이, 법원은 항상 명백하게 큰 하자가 있는 공직선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오로지 공직선거법상 규정(동법 제222조 및 223조)에 한하는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행정법원에서 선고 관련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소송마저도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및 행정법원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바람에, 명백히 엄청난 범죄행위를 통하여 이 나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의 공직 당선자가 결정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가를 수호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에 곧 이르게 될 것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을 진지하고도 깊게 심리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끝)
소 장
원 고(선정당사자)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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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선정자는,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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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위원장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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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