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그간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금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은 관계로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이 없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절차 >
<제조업자 3단계>
①제조장 반출→ ②반출신고(지자체) → ③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수입판매업자 6단계>
①납세담보확인서 발급신청 및 담보금 납부 → ②납세담보확인서 발급 → ③납세담보확인서 제출(세관장) → ④보세구역 반출 → ⑤반출신고(지자체) → ⑥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리 적은 납세자라도 과세관청의 최고의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을 5회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클릭만 하면 된다.
【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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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신청 및 관련 신고·납부 시 담당자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진행 상황 및 처리 여부를 실시간 SMS로 안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관련 서류의 출력, 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신청, 신고납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담배수입판매업체가「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는 176곳이며, 기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의 경우 서울시 ETAX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신규 등록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청 본청 1층 열린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서울시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시행에 앞서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수입판매업체 및 한국관세사협회, 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6.27.(화)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사용방법과 관련 법령 및 입법동향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