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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의 관세 만리장성 하이패스가 가능한 AEO제도 MRA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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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25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최현진(다롄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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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 만리장성 하이패스가 가능한 AEO제도 MRA 실시 - 복잡한 중국의 관세법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편리성 - - 인증된 기업에는 지속적인 우대 혜택 보장 -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 정의 -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
○ 발생 배경 -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무역 원활화와 국경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됨. - 2005년 국제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는 WCO SAFT Framework (WCO SAFT Framework는 세관 간의 네트워크 협정뿐 아니라 세관 대 기업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협력프로그램인 AEO 인증을 통해 신속통관, 검사 간소화, 필요시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를 미국, EU 등에 제시 후 사용을 권고함.
□ 한국의 AEO 제도
○ 도입 -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차단하기 위해 도입됨. - 한국은 2008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돼 현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 중임.
○ 현황 - 제조자,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중계인, 항구 및 공항, 배송업자 등이 AEO 적용대상이며, 이들을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 공급 당사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 등을 평가해 A 등급, AA 등급, AAA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함. -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4월 기준 총 418개 부문의 303개의 국내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한 상태임. -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가과도 OAE MR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AEO 제도
○ 도입 - 2008년 4월 1일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 분류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과 관련 《기업경영상황보고(企业经营状况报告)》 공고를 통해 AEO제도(经认证的经营者)를 국내제도로 정식 도입함.
○ 현황 - 중국은 수출입화물의 수화인과 세관신고기업을 AA, A, B, C, D 다섯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중 AA류 기업의 표준과 조건이 WCO의 상관된 요구와 일치할 경우 대상기업으로 지정 - 2012년 중국 해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1억3000만 개의 한국 기업이 홍콩에 227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그 중 AEO의 인정을 받은 기업은 55%에 달함. - 중국 해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중국에 있는 약 2000개 이상의 기업이 AEO인증 검사에서 제도 기준에 적합한 AA류 판정을 받았음.
AEO 제도의 장점
□ 한-중 AEO제도 MRA 체결
○ 추진 배경 - 다른 나라보다 관세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중국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고충 심화 - 건설장비 업체인 D사는 중국의 A지역에서 순조롭던 수출 거래를 B지역으로 넓히면서 어려움을 겪음. A지역에서는 물건을 특송으로 보낼 수 있었지만 B지역에서는 특송으로 보낸 물건은 통관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임. D사 관계자는 "납기일을 생명으로 하는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관세 행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토로함. - 2007년 이후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은 1위를 기록함. - 2012년도 한국 관세청 자료에 다르면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금액기준)의 25%, 수입의 16%를 차지하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음. 또한, 중국 시장은 지속 성장 잠재력이 커서 오랫동안 진출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판단됨. - 2012년도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대중국 투자액은 33억 달러로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매년 30억 달러 규모를 나타냄. - 중국 역시 한국을 제1무역국으로 인정하고 더 효율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은 향후 더욱 활발한 무역 촉진을 위해 한-중 간 AEO제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해당 정보나 제품에 대해 어떤 나라에서 CC를 사용해 인증된 보안 레벨은 상호 인증을 조인한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협정)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
○ 현황 - 2013년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해관총국(海关总署)은 한국과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和大韩民国关税厅关于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制度和大韩民国进出国安全管理优秀认证企业制度的互认安排》를 체결함. - 양국 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MRA)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음. 세관 당국 간 협력협정으로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생성하지 않음. - 2013년 8월 한국과 9월 중국 칭다오(青岛)에서 개최된 설명회와 시범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중 AEO MRA가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 시행 방법 - 한-중 양국의 AEO 공인기업 인식 방법: AEO기업은 상대국에 수출 시 자사의 AEO 조합번호(한국 기업의 경우)를 상대국의 거래업체에 반드시 통보하고 국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양국이 이 같은 코드를 활용할 경우 양국의 통관시스템에서 상대국 AEO기업 자동인식 및 혜택을 부여함. - 한국의 수입업체가 해외거래처 부호를 신규로 발급 신청할 경우 UNI-PASS 포털(해외거래처부호 신청 화면)에서 거래하는 중국 AEO 수출기업의 공인번호(AEO+CN+숫자10자리)를 함께 입력해야 함. - 기존에 해외거래처 부호를 가진 수입업체는 UNI-PASS 포털(해외거래처부호 변경 화면)에서 중국 AEO 수출기업의 공인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함. - 중국 수입기업은 우리 AEO수출자로부터 통보받은 조합번호(AEO+KR+공인번호 12자리)를 세관신고서 비고(標記嘜碼及備注)란에 입력해야 함.
자료원: 관세청
○ 장점 - 수입 검사 간소화: 수입 신고 시 신고된 물품의 상대국 수출자가 AEO 공인업체라면 검사 비율이 축소됨. ex ) (MRA 전) 약 5% → (MRA 후) 약 1% 미만 -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물품의 품명, 규격, 수입요건 및 가격 등 신고 정확성 심사를 사후에 실시함. * 예) [중국] 서류심사형태: (현행) 사전심사 → (MRA 후) 사후심사 [한국] 여러 건의 수입신고서를 일괄 통관 심사 대상으로 신속처리심사 - 우선 통관 조치: 적법한 수단을 통해 공인업체임을 확인한 경우 우선 검사 또는 전용 창구를 이용한 통관을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짐. * 예) (현행) 순서대로 검사 → (MRA 후) AEO 우선검사 - 세관연락관 지정: 공인업체가 통관절차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MRA 혜택이 잘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줌. * 예) (현행) 통관애로 자체해결 → (MRA 후) 연락관이 해소하는 것으로 한-중 MRA 협상에서 최초로 제안해 설계 - 비상시 특혜조치: 천재지변, 파업, 테러 등으로 인한 물류장애로 정상적인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대우할 예정 * 예) 비상시라도 AEO 공인기업 물품에 대해 상기 및 우대 조치를 지속 부여
□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 앞으로 한국의 인정받은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 통관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세관검사 축소 및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의 통관(비관세)장벽 완화로 연간 2조7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됨. - 미국 및 EU보다 먼저 중국과 MRA를 체결해 대중국 수출에서의 경쟁력 선점 - 본격적인 한-중 FTA 논의 후 체결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중국 해관 통계 결과 한-중간 AEO제도가 활성화돼 세관 통과 효율을 높인다면 매년 약 500만 위안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한국의 AEO 인정대상자 범위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등 WCO의 권고안에 최대한 가깝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해 중국은 수출업자, 수입업자. 통관업자 등 제한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한된 중국의 AEO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자료원: 바이두, 한국AEO진흥협회 , 한국 관세청, 中国海关, 코트라 다롄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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