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은초등학교 공고 제 2022-1호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한국사) 외부강사 공모
서울고은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위탁강사를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한국사 1명
부서 | 정원 | 지도기간 | 수업 시간 | 월 수강료(1인당) |
한국사 (주 1회) | A반)16명 B반)20명 | 방과후학교 1기부터 2022.3.7 ~2022.6.4 | 매주 월요일 A반)13:10~14:50 1~2학년 B반)15:00~16:40 3~6학년
| 27,000원 교재비: 강사 선정 후 결정 |
※ 수강료는 한 달(4주) 기준이며, 강사료와 수강료의 5%(수용비)를 포함함. 강사료는 25,650원임.
※ 수업은 50분 단위, 주 2회 (재료비와 도서구입비는 별도)
※ 계약 기간 : 2022년 3월 7일(월)∼2022년 6월 4일(토) 총 12주 수업, 마지막 1주는 보강기간임. - 만족도 및 평가 거쳐 계약 연장 여부 결정
2. 모집 세부 사항
일 정 | 비 고 |
공고 기간 | 2022.1.10.(월) ~ 2022.1.18(화) | - 서울시교육청 구인구직란에 게재 - 서울고은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1차 서류 접수 | 2022.1.18(화) 16시까지 마감 | - 접수 방법 : 우편, 전자메일(diaper@sen.go.kr) 또는 교무실에 직접 접수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전자메일 접수 시 강좌명/강사명 정확히 입력 바람 - 우편 접수 시 2022년 1월 18일 14:00 도착에한하여 인정함 - 접수 문의 : 서울고은초등학교 (02-396-2652) |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 2022. 1. 24. (월) 14시 00분~ |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해 1월 20일까지 개별 문자 통지(붙임 1 참고)(불합격자 통보 안함) - 개별 통지 받은 자만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참가 (본교 1층 회의실) |
결과 발표 | 2022. 1. 25.(화) | - 합격자 개별 문자 통지함 |
※ 만족도 및 평가를 거쳐 해당 학년도에 한해 연장 가능
3. 지원 조건
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나.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다. 법령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라. 강사송출업체 소속이 아닌 자
4. 제출 서류
가. 1차: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서식1(붙임 1,2 포함) 참조
나. 2차: 최종학력증명서(원본대조) 1부,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대조) 및 경력 증명서 1부, 본인이 원할 경우 면접 시 홍보자료 준비
- 본인 홍보자료(작품 포트폴리오, 지도 자료 등)는 본인이 원할 경우 준비하며, 면접이 끝난 후 반환함
다. 최종합격 후 채용관련 서류 제출
①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서 발행의 건강진단서는 약식이므로 제출 불가
② 통장 사본 1부
③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⑤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⑧ 청력 서약서 1부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탈락한 응시자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다.)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다.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의료보험 혜택이나 퇴직금은 없음
마. 채용 후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음
바. 2022학년도 재료비, 교재비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사. 채용 후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강사해임’ 요건에 해당하거나 근무상황이 불성실한 경우 상시 해임 가능
2022년 1월 10일
서 울 고 은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