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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개인택시조합 정관위반 서울시행정지도 진정서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2,496 21.06.11 06:4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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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21.07.08 04:48

    첫댓글 위 진정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입니다. 답변일 2021년 6월21일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615906319, 6.15)

    ‘개인택시조합 상조회 상조민원실장 신설 등’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확인한바 상조회 상조민원실장 신설은 2021.5.24. 제11차 조합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지부업무 중 사고처리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급여가 아닌활동비

    (식대, 교통비 등 카드결제영수증 등 확인) 명목으로 지원을 하며, 이는 조합 포괄비 예산이 아닌 상조회

    자체 회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부장과 유사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조민원실장

    신설 규정이 ‘부지부장과 유사한 직제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ㄴ2페이지 계속

  • 작성자 21.07.08 05:02

    2페이지

    관련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시는 상조회 회원의 권리 주체로 마땅히 상조회(02-2084-6311)에

    직접 확인하시어 사실 확인과 의문 해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체 확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을시 택시물류과(02-2133-2313)로 연락주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서울시 답변이 황당하여

    2021년 6월25일 [재 진정]

    진 정 인 박영훈 조합원
    피진정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장 차순선

    민원(접수번호 20210615906319, 6.15)관련 ?재 진정 -

    1.
    진정인의 서울조합에서 2021.5.24. 상조민원실장 신설 안으로 제11차 조합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2021년6월3일 대의원회의에서 상조민원실장의 ‘급여 수당’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2.
    따라서 피진정인이 서울조합정관 제43조?유사직책금지 정관위반여부와 관계없이 민원실장18명 내정,
    활동비, 수당, 등의 예산통과, 전말, 절차, 의결, 기타 법무법인의 자문결과와 진정인의 진청취지를 모두
    귀청에서 모두 인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계속

  • 작성자 21.07.08 05:05

    3페이지

    3.
    그러나 피진정인의 과오 등의 답변은 미흡했습니다.


    민원실장내정 급여 활동비 등 예산처리는 표결로 찬?반으로 가결 여부를 꽝꽝꽝 해야 하는데

    대의원 90명의 표결 없이 대의원 한 두 명이 찬성 삼청으로 통과한 대의원회 절차상의 위배여부 등은

    귀청 에서 내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점 답변바랍니다.


    상조민원실장을 신설 의결 내정했어도 본질은 2021년6월3일 대의원회의에서 상조민원실장의

    ‘급여 수당’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즉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2015년7월24일 유사직책금지 조합정관43조?

    조합원총회로 가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조민원실장 “활동비등” 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까?

    즉 활동비용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활동비 액수에 따라 ‘급여 수당’ 인지 ‘활동비’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점만 확인해도 피진정인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점 답변바랍니다.

    4페이지 계속

  • 작성자 21.07.08 05:33

    4페이지


    상조민원실장의 ‘급여 수당’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유사직책금지 조합정관43조?등을 피하기 위한

    궁리 끝에 진정인의 조합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보니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는 5만여 조합원의 총회와 갈음할 수없을 뿐더러 (피진정인)의뢰인의 자문 비용액수에 따라

    의뢰인의 생각대로 아니 의뢰인이 요구하는 문구대로 써주는 것이 법비 들의 자문결과라 할 수 있고 법적효력도

    없는 자문결과를 서울시장(귀부서)이 진정인과 이해관계인이자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확인하여

    「부지부장과 유사한 직제」로 보기 어렵다고 국가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은 복지부동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이점 다시 한 번 피진정인을 내방내사 하여 내사한 근거와 귀청의 법률자문 변호사의 판단과 귀청이 답변바랍니다.

    5페이지 계속

  • 작성자 21.07.08 05:37

    5페이지

    결론은 피진정인이 민원실장18명내정 이들의 활동비. 급여. 수당. 등의 예산통과 등이 적법하다 하여도

    “유사직책금지 조합정관43조?” 위배는 분명합니다. 즉 지부장18명 외의 직책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유사의 범위를 나름 해석하여 복지실장18명, 상조실장18명, 부지부장보조18명 이런 자대로 유사有司의

    범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간 다툼을 막아보자고 “유사직책금지 조합정관43조?” 만은

    조합원총회로만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 작성자 21.07.08 05:40

    6페이지

    첨언
    접수번호 20210611902073 진정서에 답변하는 것을 우편송달민원으로 오인하여 답변하고도

    접수번호20210615906319 법적효력이 없는 자문결과를 서울시장의 답변인양 복지부동하게 답변하지마시고

    첨부파일 확인하여 진정인의 조합의 제반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관위배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민원실장발령을 잠정중단하고 조합원총회를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 6.25위 진정인 박영훈


    5페이지 6페이지 는 조합으로 보낸내용증을 서울시 2차진정서에 첨부한 것입니다.

    즉 민원실장18명내정은 정관위반이니 조합원총회로 따져보자는 내용증명입니다.

  • 작성자 21.07.08 05:41

    7페이지는

    2021년 6월25일 조합을 내방하여 [법무법인덕수의 자문]내용을 확인하니

    법무법인 덕수에서 상조민원실장 내정여부를 자문한 결과

    [상조민원실장내정해도 문제가없다 사료된다는 자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차순선집행부는 덕수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보니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는 5만여 조합원의 총회와 갈음할 수없을 뿐더러 (조합)의뢰인의 자문 비용액수에 따라

    의뢰인의 생각대로 아니 의뢰인이 요구하는 문구대로 써주는 것이 법비 들의 자문결과라 할 수 있고 법적효력도 없는

    자문결과를 서울시장(귀부서)이 진정인과 이해관계인이자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확인하여

    「부지부장과 유사한 직제」로 보기 어렵다. 고 국가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은 복지부동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이점 다시 한 번 피진정인을 내방내사 하여 내사한 근거와 귀청이 답변하라고 2021년 6월25일 서울시에 재 진성서 제출했습니다. - 끝


  • 작성자 21.07.08 06:53

    8페이지는

    위 진정서 회신 연장 안내 입니다.

  • 작성자 21.07.08 07:25

    9페이지

    2021년 7월8일
    2차 재진정 회시 연장에 따른 [정관위반 보충서면] 제출

    [정관위반 보충서면] 은 본문 맨아래 파일확인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1.07.14 05:10

    10페이지

    2021년 7월12일 회시 연장안내

    예정회시일 2021년7월15일 18시

  • 작성자 21.07.16 18:33

    11페이지

    -2차 진성서 서울시답변- 민원실장18명 신설여부 ㅡ서울시 답변 ㅡ답변일시2021-07-15(목) 16:23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개인택시조합 ‘상조민원실장’관련으로 주신 민원(접수번호-20210625902462, 20210708902474)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 상조민원실장의 급여 활동비 등의 예산처리 절차상 위배 여부에 대해

    택시 관련법과 조합 정관은 상조회 조직,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까지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음.

    서울시가 조합 상조회의 구체적 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은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자체 감사 기능 등을 통해 위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합 상조회 규정 중 ‘상조민원실장“ 신설이 조합 정관의 위반여부에 대해

    조합 상조회 규정 중 ‘상조민원실장’ 신설에 관한 제12조 제5항은 조합 정관 제43조 제9항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12페이지 계속

  • 작성자 21.07.16 18:34

    12페이지


    유사직책 설치 금지 사항인 조합 정관 제43조는 총회로만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조합 정관 제43조는 조합 정관상 제15조에 의거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 자체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물류과(02-2213-23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작성자 21.07.29 13:21

    13페이지
    서울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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