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시의회도 다음달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잡니다.
<헤드라인>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국가인권위회가 교육감 직고용을 권고한데 이어, 다음달 울산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슈퍼 1>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권고
"지난 2월말 6천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해고된 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 고용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장은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교섭 상대로 부적합하다"며 교육감 직고용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조례안이 다음달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심의 보류를 요청해 온 울산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퍼 2> ''''직고용 조례안'''' 다음달 시의회 통과 가능성 높아
<인터뷰> 권명호/울산시의회 교육위원
"다음달 임시회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울산시 교육청입니다.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한 마당에 관련 조례안의 통과는 여러모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전화> (음성변조)울산시 교육청 관계자
"직고용 조례가 통과되면 소송한 것과 상충하기 때문에 고민이다."
<슈퍼 3> 권명호/울산시의회 교육위원
<슈퍼 4> 촬영기자/박해룡 그래픽/윤예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 입지가 좁아지는 교육청.관련 조례안을 수용할 지 아니면 재심의를 요구할지, 교육청의 판단이 주목됩니다.kbs뉴스 박영합니다.///
<슈퍼 5>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직고용 조례가 통과되면 (항소한 취지와)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죠.
<슈퍼 6> 박영하
출처: 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여성노조울산지부